'가정의 달' 건강기능식품 선물 살 때는 '인증마크' 확인
화장품은 알레르기 성분 살펴보고, 의료기기는 허가·인증 제품을 사야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5월 '가정의 달'에는 선물용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의료기기 소비가 급증한다. 안전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유의사항만 숙지하면 된다.
건강기능식품을 살 때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인증 도안이 있는지 살펴보고, 화장품을 고를 때는 사용기한과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로 허가·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살펴보고, 해외직구로 식품을 살 때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위해 성분 포함 여부를 파악해봐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화장품, 해외직구 상품의 구매요령과 올바른 사용법 등을 소개했다.
◇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고혈압·당뇨·관절염 등 만성질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은 아니다. 약처럼 광고해도 현혹돼서는 안 된다.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에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 우수제조기준(GMP) 인증마크가 표시돼 있어 이를 확인 후 구매해야 한다.
허가된 제품인지 아닌지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나 스마트폰 앱에서 제품명이나 업소명 검색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로 제조해 올바르게 섭취한다면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단,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 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을 잘 따라야 한다.
질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복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해야 한다. 이상 사례가 발생하면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1577-2488)나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 화장품
화장품에는 전체 성분이 표시돼 있다. 선물을 받을 사람이 알레르기가 있다면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포장·용기 등에 표시된 사용기한도 꼼꼼히 봐야 한다.
페이스페인트 등 분장용 화장품을 어린이에게 선물할 때는 화장품인지 공산품인지 확인하고, 색채물감 등 공산품은 피부에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KC 마크가 있거나 학용품, 어린이용 완구로 표시된 제품은 화장품이 아니다.
화장품은 피부미용이나 청결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질병 치료·예방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광고에 속지 않아야 한다.
기능성을 인정받지 않은 일반 화장품을 '주름개선', '미백', '자외선차단' 등 효과가 있는 기능성 화장품으로 광고하는 사례도 있어 제품을 고를 때는 '기능성화장품' 도안을 확인해야 한다.
◇ 의료기기
어르신을 위해 의료용 진동기, 개인용 저주파 자극기, 의료용 자기 발생기, 혈압계 등 의료기기를 살 때는 업체 상호, 허가번호 등 제품 표시사항을 보고 의료기기로 허가·인증 또는 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의료기기 허가사항은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http://emed.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작용 신고도 이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거짓 광고하거나, 근육통 완화 목적으로 허가받은 개인용저주파자극기를 '혈당, 고지혈,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광고하거나, 혈액순환 개선 목적으로 허가받은 의료용자기발생기를 '체중감소, 변비해소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경우가 많으니 조심해야 한다.
◇ 해외직구
해외직구 제품은 정식 수입 통관 제품과 달리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검사를 받지 않아 구매 시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 인터넷을 통해 직접 사들이는 식품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 들어있을 수도 있다.
부작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 성분 등이 함유돼 국내로 반입이 금지되는 해외식품은 식품안전나라 '해외직구정보'에서 제품명을 검색해 통관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작년 식약처에서 다이어트 효과 등을 강조하는 해외직구 식품 1천300개를 검사한 결과, 125개 제품에서 시부트라민, 페놀프탈레인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 검출됐다.
withw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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