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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조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법 국회 통과…고용유지 조건(종합)
5년 한시 운영…지원액 중 20% 이내 출자 포함
정상화 이익 공유·도덕적 해이 방지 등도 지원 조건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이유미 이은정 기자 =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조성의 법적 근거를 담은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산은에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재원은 채권 발행과 정부 및 한국은행의 차입금으로 조달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금 채권(원리금)은 국가가 보증한다.
지원 대상은 방위산업체, 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 비상대비 자원 생산업종, 국가 핵심 기술 보유 업종, 필수 공익사업 등이다. 국민경제와 고용안정,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종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업종은 5월 중 대통령령에서 자세히 규정한다.
기금 운용 기간은 5년이다.
산은이 기금운용심의회를 통해 기금을 운용·관리한다.
기업 지원 방식은 대출, 자산 매수, 채무 보증 또는 인수, 사채 인수, 출자(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 사채 등 포함), 특수목적기구·펀드 지원 등이다.
앞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는 출자와 관련해 산은이 취득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을 수정해 의결했다.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통한 국유화 논란과 경영권 간섭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고용 안정, 기업 정상화 이익 공유,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이 자금 지원 조건이다.
특히 기업 정상화의 이익 공유 방안으로는 출자를 총 지원금액의 20% 이내에서 포함하도록 하는 방식이 들어갔다.
기업 정상화 이익 공유 방안은 세금 투입으로 대주주와 기업만 이득을 챙겼다는 비판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장치다.
회사의 경영개선 노력, 이익 배당·자사주 취득 제한, 고액연봉 제한 등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5월 예정)될 예정이다.
yum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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