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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변에서 2m 거리두고 산책"…연휴기간 코로나19 예방 행동요령
문체부·관광공사, 안전수칙 발표…여행객들에 준수 요청

(서울=연합뉴스) 윤지현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30일부터 시작되는 6일 간의 연휴를 맞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예방하기 위한 수칙을 발표했다.
이번 '여행 경로별 행동요령'은 모처럼의 황금연휴 기간에 국민의 이동이 늘어나면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할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마련됐다.
행동요령에는 ▲이동 수단(자가용·대중교통·고속도로 휴게소) ▲실외 관광지 및 액티비티 ▲음식점(식당·커피숍) ▲쇼핑(쇼핑몰·전통시장) ▲숙박시설(호텔·콘도·캠핑장 등) 5가지 여행 경로별로 여행자와 사업주가 각각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이 담겨 있다.

이 지침은 우선 자가용을 이용하는 여행자들에게 자동차 손잡이 등을 소독하고 승차 전 손 소독제를 사용하고 출발할 것을 권했다. 이동 중에도 수시로 창문을 열어 환기하는게 좋다고 덧붙였다.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가급적 온라인 예매나 자동 발매기를 이용하도록 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주문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이용해 가능한 비대면 주문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둔 좌석에서 식사하면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음식점에서는 집게·가위·수저통 사용 시 위생장갑이나 손 소독제를 사용하도록 권장했다. 또 혼잡 시간대는 피하고, 대화를 자제하면서 식사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기술했다.
쇼핑할 때 물건을 손으로 만지지 말고 눈으로만 확인할 것, 해변 산책 등 야외 활동을 할 때 타인과 2m 이상 거리를 두고 움직일 것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숙박 시설에서 식사를 할 때는 식당보다 룸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권장했다.
이런 시설을 출입할 때에는 발열 체크 등 방역 활동에 협조하고, 리모컨 등 객실 내부 집기를 사용할 경우 수시로 손을 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광공사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음 달 5일까지 연장됐으나 최근 강원도와 제주도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국내 여행 인파가 늘고 있다"며 "여행자들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행동수칙대로 안전한 여행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 홈페이지나 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yj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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