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외국인·노숙인 총 40만명 추산…"방역방안 5월 초 발표"
외국인 검사·치료비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미등록 여부도 안 물어본다
"원격의료, 안전 보장하고 의료효율성 높인다면 의료계와 본격 논의"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의 '사각지대'로 꼽히는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와 노숙인의 규모를 40만명 정도로 추산했다.
방역당국은 외국인이 검사를 받을 때 미등록 여부를 물어보지 않고, 국내인과 똑같은 검사·치료비를 적용, 미등록 외국인이 코로나19 재확산의 뇌관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내 미등록 외국인 39만명, 노숙인은 1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면서 "방역 사각지대가 국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발화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외국인 진단검사에 대해 "미등록이라고 하더라도 사례정의에 따라 진단검사 대상에 해당하면 우리 국민과 검사·치료 비용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면서 "미등록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 조치에 대한 두려움으로 적절한 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어 법무부는 1월 말부터 진료기관에 출입국 관서 통보 의무를 면제해줬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이런 조치들로 미등록 외국인 가운데 확진자가 몇 명이나 나왔는지에 대한 통계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감염 취약층이 밀집된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정신병원에서뿐만 아니라 미등록 외국인과 노숙인에 대해서도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내달 초 발표된다.
중대본은 이날 열린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를 계기로 '원격의료' 도입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데 대해 국민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의료계와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총괄조정관은 "신기술의 의료분야 적용은 환자·의료기관의 안전을 보장하는지, 대면 진료의 효용성을 높이는지, 미래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검토돼야 한다"면서 "이런 목적이 달성된다면 의료진, 의료기관과 합리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가 번지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해 2월 24일부터 전화 상담과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지난 19일까지 13만건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의료계는 대면진료 원칙을 훼손하는 사실상의 원격의료라면서 상설화에는 반대하고 있다.
중대본은 트라우마센터가 코로나19 확진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시행한 상담이 1만6천402건에 달한다면서, 코로나19 안정세 이후에도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대본은 30일 부처님오신날 종교행사에서도 손 소독과 발열검사, 1∼2m의 거리유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달라고 당부하고, 부처님오신날 봉축 행사를 한 달 뒤인 5월 30일로 연기한 불교계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중대본은 이날 오후 전문가와 시민사회 대표 등으로 구성된 생활방역위원회를 열어 그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평가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로의 전환 준비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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