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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 면세품 시중 풀려도 면세가격 아니다"
면세점 외 아웃렛 등 통해 유통 예상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코로나19 사태로 쌓여가는 면세품 재고를 해소하기 위해 관세청이 업계에 국내 일반 유통채널에서 면세품을 팔 수 있는 길을 한시적으로 터줬다.
재고 면세품의 국내 유통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소개한다.

-- 면세점 재고 물품은 면세가격으로 판매되나
▲ 국내에서 판매될 면세점 재고 물품은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 유통되기 때문에 면세 가격이 아니다. 판매 가격은 재고 기간 등을 고려해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일반 국민이 면세점에서 직접 재고 물품을 살 수 있나
▲ 일반 국민이 면세점 재고 물품을 '특허보세구역'인 면세점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반 국민은 수입 통관 후 일반 유통 채널에 풀린 뒤 재고 물품을 살 수 있다.




-- 주로 면세점 재고 물품은 어디에서 판매되나
▲ 면세점 재고 물품은 수입통관 이후 유통업체를 통해 아웃렛 등에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통과정에 따라 판매 장소는 변경될 수 있다.

-- 면세점이 자사의 특수관계자(계열사 등)에 직접 판매할 수 있나
▲ 면세점 재고 물품 판매 대상 업체에 별도의 제한은 없다.

-- 수입통관이 가능한 재고 물품의 조건은
▲ 면세점에 반입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재고 물품으로 한정된다. 품목에 대한 제한은 없다.

-- 재고 물품 과세 과정에서 기간·품목별 감가상각률, 과세가격 결정 방법은
▲ 면세점 재고 물품의 감가상각률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현재 없다. 관세청은 '관세법 제30조'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에 따라 거래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세가격을 정할 방침이다.

-- 면세점 재고 물품의 국외 유통도 가능한가
▲ 현행 규정상 면세점 판매 물품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면세점 재고 물품의 국내외 반출은 엄격히 제한되고, 국외 반출의 경우도 물품 공급자에 대한 반품만 허용된다.
하지만 현재 면세점의 경영난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재고 물품의 수입통관 뿐 아니라 물품 공급자 외 제3자에 대한 해외 반출도 허용된다.
shk99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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