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민간사업자 공모 "자율 최대한 보장"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부산과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법인(SPC)에 참여할 민간사업자 공모를 한다고 28일 밝혔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는 기존의 공공주도 신도시 개발 방식을 탈피해 민간의 혁신기술과 스마트 서비스를 적용함으로써 미래형 도시모델을 제시하는 프로젝트다.
그간 세종시 5-1 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 2곳을 국가시범도시로 지정하고서 기본구상과 시행계획 등을 수립했다.
국토부는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민간과 공공이 함께 국가시범도시를 조성하고 운영하는 사업법인(SPC)을 구성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민간이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공공 출자지분이 절반을 넘지 않게 함으로써 기업에 경영 자율성을 부여한다.
SPC 대표사는 서비스 구축 운영에 전문성을 가진 솔루션 기업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부동산개발 이익이 지속적으로 신규 서비스의 도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민간 기업이 원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개방형 공모 방식으로 진행된다.
스마트시티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인프라 기반시설은 세종과 부산에 공통으로 구축하되, 세종은 모빌리티, 에너지 관련 서비스를 강화하고 부산은 헬스케어, 에너지, 로봇 관련 서비스를 도입해 차별화를 꾀한다.
특히 세종 시범도시에는 '차 없는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소유차 제한구역(혁신벤처존)이 지정되고 자율주행차량 서비스가 도입된다.
시범도시 SPC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동산개발 부지공급, 예산지원 및 규제완화, 국내외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시됐다.
정부가 서비스 구축비와 일부 운영비를 지원하고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규제로 인해 적용하기 힘든 서비스의 도입을 촉진한다.
기업명이 포함된 도시 브랜드를 허용해 참여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스마트시티 사업이 단기 수익 중심으로 왜곡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도 마련된다.
지자체와 공기업으로 구성된 공공이 주총 특별결의 거부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분을 출자(세종 20%·부산 34%)할 예정이다.
부동산 개발이익의 서비스 재투자가 의무화되고, 안정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속적인 재투자 계획이 주요 평가요소에 반영된다.
5년 이후 수익 배당은 허용하되, 시중금리 수준으로 상한을 설정한다.
국토부는 6월 30일 참여의향서를 접수하고 9월 18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안받아 10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함으로써 연내 시범도시 민관 SPC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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