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에 대출원금 상환 미뤄준다
최장 1년 유예…은행·저축은행 마이너스통장도 해당
개별 금융회사나 신복위에 상환 유예 신청…올해 말까지 운영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연체 위기에 빠진 개인 채무자들이 오는 29일부터 가계대출 원금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원금 상환을 최장 1년간 미뤄주는 것으로, 이자는 정상적으로 내야 한다.
코로나19로 소득이 실질적으로 줄어 대출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들은 개별 금융회사나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로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된 취약 개인 채무자 재기 지원 강화 방안을 오는 29일부터 전체 금융권에서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다음 달 7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방안은 금융회사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와 신복위 채무조정 특례 등 2가지 특례로 구성돼있어 채무자가 각자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햇살론 등 서민금융대출 이용 채무자는 보증기관이나 신복위가 아니라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에 상환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서민금융대출을 제외하고 상환유예가 필요한 대출의 채권 금융회사가 1곳이면 해당 금융회사에, 2곳 이상이면 신복위에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원금 상환 예정일이 1개월 미만으로 남은 경우에만 개별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는데, 처리 기간을 고려해 충분한 여유를 두고 가는 것이 좋다.
3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가 발생했을 때도 개별 회사에 신청할 수 있지만, 연체에 따른 미납금을 갚아야 지원받을 수 있다.
개별 금융회사와 달리 신복위에는 원금 상환 예정일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접수 이후 연체 일수 계산이 중지되므로 연체 발생·장기화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개별 금융회사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 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이 줄어 가계대출 연체(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다.
가계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의 75%)를 뺀 월 소득이 다달이 갚아야 할 돈보다 적어야 한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하는 것으로, 75%는 4인 가족 기준으로 356만원이다.
가계대출 중 담보·보증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과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 사잇돌대출 등에 대한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의 경우 은행과 저축은행에 한해서 특례를 적용받는다.
채무자들은 특례 자격을 충족하면 분할상환대출을 포함해 대출 원금 상환을 6∼12개월 미룰 수 있다. 단, 이 기간에도 이자는 내야 한다.
유예기간 종료 후 남은 만기 동안 원금을 못 갚으면 상환 일정 재조정(만기 연장 포함)을 협의할 수도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는 순재산이 채무총액보다 적은 코로나19 피해자가 신청할 수 있다.
보증부 서민금융대출과 담보·보증 신용대출이 아니라면 가계 혹은 사업자대출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하면 된다.
신복위에 신청하면 채무자의 모든 신용대출이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꺼번에 유예된다.
채무자들은 스스로 갚을 능력이 된다거나 유예 기간 종료 후에 원금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상환 유예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상환 유예를 받으면 추후 금융 이용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소득 증빙이 어려워 진술로 신청하는 채무자는 거짓으로 소득 등을 진술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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