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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긴급재난지원금 일부만 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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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긴급재난지원금 일부만 기부할 수 있다

(세종=연합뉴스) 이 율 이대희 김경윤 기자 =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갈수록 가중되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고소득층에는 자발적으로 기부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얼마를 기부할지 기부금액은 선택이 가능하며, 기부금은 추후 고용보험기금으로 전입해 고용유지와 실직자 지원 관련 예산 등으로 활용된다.
다음은 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문일답.




-- 4인 가족의 가장이며 근로소득자다. 애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는데 100%로 확대되면 100만원을 받게 된다고 들었다. 기부할지 그냥 쓸지 고민이다.
▲ 일단 기부 자체는 강제 사항이 아니다. 다만 기부를 하게 된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자는 기부금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게 된다. 쉽게 말해 100만원을 기부한다면 연말정산에서 15만원을 되돌려 준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나.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을 때 기부 의사를 표시하거나 받은 후에 별도로 기부하면 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동시에 기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금액을 기부금으로 여긴다.
-- 긴급재난지원금의 일부만 기부할 수도 있을까.
▲ 가능하다. 국민의 자발적 의사로 기부한다는 점을 고려해 기부금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스템에서 지원금을 신청할 때 기부금액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기부금은 어디에 쓰이나.
▲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시장이 충격을 받았다. 고용 문제 대응이 시급한 점을 고려해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전입하고 고용유지와 근로자 생활 안정, 긴급 일자리 창출, 직업훈련확대 예산으로 쓸 예정이다.
-- 이미 올해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상태인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 아닌가.
▲ 아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기부금 공제 한도를 넘겨서 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은 10년 이내 기간에 이월 공제가 가능하도록 조치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 소득세를 안 내는데 기부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나.
▲ 불가능하다. 기부금 세액공제 자체는 소득세 납부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 소득하위 70% 가구에서 전 국민으로 지급이 확대되면 재정을 얼마나 더 투입하나.
▲ 대상가구는 1천478만가구에서 2천171만 가구로 늘어나게 되며, 정부가 투입해야 할 액수는 7조6천억원에서 11조2천억원으로 3조6천억원 늘어나게 된다. 이는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지방비까지 합하면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들어가는 재정은 9조7천억원에서 14조3천억원으로 늘어난다.
-- 소득상위 30% 가구에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하위 70% 가구에 지급되는 액수와 차이가 나나.
▲ 아니다. 지급 액수는 같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준다.
--현금으로 지급하나.
▲ 아니다. 시효가 있는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의 형태로 지급해 일정 기간 이내에 소비해야 하므로 지급범위가 확대된 만큼 소비촉진 효과는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yuls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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