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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크로토닐펜타닐 등 8종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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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크로토닐펜타닐 등 8종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브로마졸람 등 4종은 2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는 크로토닐펜타닐(Crotonylfentanyl) 등 8종을 임시마약류로 지정 또는 재지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임시마약류 1군으로 새로 지정 예고하는 '크로토닐펜타닐' 등 2종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오피오이드 계열'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마약) 계열과 화학구조가 유사해 남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국제연합(UN)은 지난 3월 이들을 마약류로 지정했고, 일본도 지정약물로 추가했다.
'2,3-DCPP' 등 6종은 지정 예고 효력이 5월 24일 만료 예정이어서 국민 보건상 위해 우려를 고려해 앞으로 3년간 임시마약류로 다시 지정 예고됐다.
지난 3월 9일 지정 예고했던 '브로마졸람' 등 4종은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도입해 총 207종을 지정했다.
┌─────┬───────┬───────────────────────┐
│지정 예고 │ 신규(2종) │?Crotonylfentany ?Valerylfentany │
│ ├───────┼───────────────────────┤
│ │ 재지정(6종) │?2,3-DCPP ?Alkyl nitrites ?25H-NBOMe, ?3,4-d│
│ │ │ichloromethylphenidate ?W-15 ?RTI-111 │
├─────┴───────┼───────────────────────┤
│ 지정 공고(4종) │?4’-fluoro-4-methylaminorex ?5F-MDMB-P7AICA,│
│   │ ?Bromazolam ?Thiothinone│
└─────────────┴───────────────────────┘
sh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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