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사는 부모님' 공적 마스크도 내일부터 대리구매 가능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대리구매…건보 미가입 장기체류 외국인도 가능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20일부터 동거하지 않는 가족의 공적 마스크도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브리핑에서 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부상 동거하는 부모님과 아동에 한정해 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를 허용하고 있다.
20일부터는 가족관계증명서로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으면 함께 살지 않더라도 공적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함께 살지 않는 연로한 부모님이나 임신부 등을 위한 마스크 대리 구매가 가능하게 됐다.
가족관계증명서로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는 가족은 ▲ 1940년 포함 이전 출생자 ▲ 2002년 포함 이후 출생자 ▲ 임신부 ▲ 병원 입원환자 ▲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다.
국내외에 장기체류 중이지만 건강보험 미가입으로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아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없었던 외국인도 20일부터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약 46만명으로 집계되는 이들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이나 영주증, 거소증을 지참하면 약국과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 등에서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다.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대상 및 지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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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구매 대상자│ 대리구매자 │지참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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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0년 이전 출생자 │ 주민등록부상 │①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 │동거인 또는 가│② 대리구매 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 │족관계증명서상│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
│ │ 가족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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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이후 출생자 │ 주민등록부상 │①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 │동거인 또는 가│② 대리구매 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 │족관계증명서상│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
│ │ 가족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
│? 장애인 │ 제한 없음 │① 구매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 │
│ │ │재된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
│ │ │또는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증 │
│ │ │명서 │
│ │ │ * 장애인등록증에 주민등록번호가 │
│ │ │기재되지 않은 경우 구매대상자의 공│
│ │ │인신분증 함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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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부 │ 주민등록부상 │①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 │동거인 또는 가│② 대리구매 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 │족관계증명서상│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
│ │ 가족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 │ │③ 임신확인서(요양기관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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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대상자 중상 │ 제한 없음 │① 구매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상 │
│이자 │ │이(장애)등급이 기재된 국가보훈처장│
│ │ │이 발급한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또│
│ │ │는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
├───────────┼───────┼─────────────────┤
│? 요양병원 환자 │요양병원 종사 │① 해당 요양병원 종사자임을 확인할│
│ │ 자 │ 수 있는 증명서(해당 요양병원장 발│
│ │ │급) │
│ │ │② 해당 요양병원 환자의 공적마스크│
│ │ │ 구매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
│ │ │해당 요양병원장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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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요양병원 포함) │ 주민등록부상 │①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 입원환자 │동거인 또는 가│② 대리구매 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 │족관계증명서상│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
│ │ 가족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 │ │③ 입원확인서(해당 의료기관 발급) │
├───────────┼───────┼─────────────────┤
│? 장기요양 급여 수급 │요양시설 종사 │① 해당 요양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할│
│자│ 자 │ 수있는 증명서(해당 요양시설장 발 │
│ │ │급) │
│ │ │② 해당 요양시설 입소자의 장기요양│
│ │ │인정서│
│ ├───────┼─────────────────┤
│ │ 주민등록부상 │①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 │동거인 또는 가│② 대리구매 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 │족관계증명서상│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
│ │ 가족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 │ │③ 장기요양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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