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16.86

  • 2.00
  • 0.08%
코스닥

685.42

  • 3.86
  • 0.57%
1/3

코로나19 혈장 채혈 지침 공개…"완치 후 14일 경과·무상 공여"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코로나19 혈장 채혈 지침 공개…"완치 후 14일 경과·무상 공여"
채혈 시점에 완치여부 재확인…혈장치료 지침은 전문가 의견 수렴중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완치자의 혈액에서 혈장을 채혈할 때 활용하는 지침이 공개됐다.
이 지침은 코로나19 완치 후 14일이 지나야만 혈장을 채혈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는 등 안전한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16일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19 완치자 혈장 채혈 지침'에 따르면 혈장 채혈은 공여자가 코로나19 완치에 따른 격리해제 후 14일 이상 지나야만 가능하다. 또 공여자는 채혈 시점에서 완치 여부를 재확인받아야 한다.
격리해제 후 28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채혈 시점에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해 '음성'을 재확인해야 한다. 격리해제 후 28일이 지났다면 검사 시행 여부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른다.
공여자의 연령은 17∼69세로 최소 기준을 뒀다. 이 중 65세 이상이면 60∼64세까지 헌혈 경험이 있어야 한다. 이 밖에 공여자의 체중, 병력, 혈색소 수치 등을 검사해 혈장 채혈에 적합한지 의료진이 평가한다.
단 임신 경험이 있는 여성의 혈장은 수혈 관련 급성 폐 손상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한 사람이 여러 번 혈장을 기증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신 채혈 후 14일이 지나고 의사로부터 건강 상태를 확인받아야 한다.
혈장 채혈과 공급은 코로나19 완치자가 입원했던 병원에서 이뤄지도록 했다.
혈장을 기증하는 행위에 대한 금전적 이익은 없다. 무상 공여 원칙을 적용한다.
질본은 이런 내용의 혈장 채혈 지침을 공개하면서 "병원의 자발적 의료행위에 대한 안전성 등을 보완하기 위한 권고사항"이라고 조건을 달았다. 혈장치료의 안전성·유효성 등이 공식적으로 입증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도 했다.
특히 혈장 치료를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 중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지난 13일 "혈장치료를 어느 환자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있다"며 "안전한 혈장을 확보한 후에 그것을 어떻게 투약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혈장 치료는 바이러스 등에 감염됐다가 완치한 사람의 혈액에 항체가 형성되는 점을 이용한 치료법이다. 완치자의 혈액에서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중화항체'가 담긴 혈장을 분리해 마치 수혈하듯 환자에게 주입한다.
혈장은 혈액 중에서 적혈구·백혈구·혈소판이 빠진 누런빛의 액체 성분이다. 국내에서는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 치료를 위해 회복기 혈장을 사용한 적이 있다. 최근 세브란스병원에서 코로나19 중증 환자에 혈장 치료를 시도해 2명이 완쾌했다.
jand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