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 유흥시설 4천242곳에 '집합금지' 행정명령"
중대본, 5일간 유흥시설 전국 4만여곳 대상 현장점검 시행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유흥시설 4천여 곳에 영업중단을 의미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해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강도 높은 현장점검을 진행한 결과, 4천242개소에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유흥시설은 영업을 하려면 출입구에서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사람 간 간격을 1∼2m씩 유지하는 등의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각 시설의 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위반 정도가 심각한 시설에는 행정명령을 내린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입원·치료비와 방역비에 대해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행정명령을 받은 시설은 서울 내 시설이 4천236개소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전북에서 4개소, 대구에 1개소가 있었다.
이번 점검 대상은 감성주점 84개소, 나이트클럽 330개소, 단란주점 1만3천269개소, 유흥주점 2만7천793개소 등 총 4만1천476개소였다.
중대본은 "앞으로도 경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7일 서울의 한 유흥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집단감염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중대본은 나이트클럽,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해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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