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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대피령인데 투표?…미 위스콘신, 법원 명령에 경선 실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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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대피령인데 투표?…미 위스콘신, 법원 명령에 경선 실시(종합)
경선 하루 전 주지사가 '연기' 행정명령…주 대법원은 '그대로 시행' 결정
'민주' 주지사와 '공화' 주의회 갈등 속 부재자투표 시한까지 '대혼란'

(워싱턴·서울=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강건택 기자 = 미국 위스콘신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속에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을 놓고 그야말로 대혼란을 겪고 있다.
경선을 하루 앞둔 6일(현지시간) 주지사가 전격적으로 투표 연기를 결정했으나, 불과 몇 시간 만에 법원이 이를 뒤엎어 결국 예정대로 경선을 해야 할 판이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주민들에게 자택 대피령까지 내려놓고도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투표를 진행하려다가 막판에서야 연기 발표를 한 민주당 소속 주지사와 역시 정치적 이유로 발목을 잡은 공화당 주도 주의회 모두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AP,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위스콘신주 대법원은 이날 7일로 예정된 위스콘신주 프라이머리(예비선거)를 그대로 진행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다.
이는 토니 에버스 주지사가 경선을 6월9일까지 두 달가량 연기한다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직후에 나온 것이다.
주 대법원은 '주지사가 선거일을 바꿀 권한이 없다'는 공화당 주의원들의 주장을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받아들였다.
따라서 자택 대피령의 와중에서 위스콘신주 유권자들은 7일 경선 투표를 치르게 됐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앞서 에버스 주지사는 "요점은 나는 주민을 안전하게 지킬 의무가 있다는 것이며, 이는 내가 오늘 행정명령에 서명한 이유"라며 두 달 연기를 발표했다.
에버스 주지사는 지난 3일 투표소 투표를 철회하고 5월 26일까지 우편투표만으로 선거를 하자고 주 의회에 제안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공화당이 다수석인 주 의회는 4일 임시회의를 열었지만 경선 철회를 결정하기에는 이미 때가 늦었다며 에버스 주지사의 요청을 거부한 것이다.
이에 밀워키, 매디슨 등 위스콘신주의 10개 도시 시장은 전날 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수십만명의 유권자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투표소를 폐쇄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실제로 위스콘신은 자치구의 60% 가량이 관리 인력 부족으로 투표소를 통합하는가 하면, 주 방위군을 투입할 계획을 세울 정도로 혼선이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화당 소속인 로빈 보스 주 하원의장은 "주지사의 행정명령은 명백한 위헌적 조치"라면서 "주 서기관들은 투표를 진행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보스 의장은 주 대법원 결정 뒤에도 "이번 선거는 예정대로 치러질 것"이라고 말했다.
위스콘신이 막판까지 경선 강행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은 투표일에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뿐만 아니라 주 대법관, 주 행정직 선거도 동시에 치러지는 데 기인했다는 분석이다.
선거 유불리를 둘러싼 정당 간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투표소 투표를 철회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에버스 주지사도 그동안 우편투표 확대만 주문했을 뿐, 선거 자체를 연기하자는 요구를 하지 않았다가 민주당 전국위원회의 압력을 받고서야 선거 연기로 돌아섰다고 한다.


위스콘신의 선거 혼란은 부재자투표 기한을 둘러싼 법원 결정이 뒤바뀌면서 더욱 가중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의 선거 연기 소송 제기에 연방지방법원은 부재자투표 기한을 오는 13일까지로 일주일 연장했으나, 이날 연방대법원이 5대4로 이를 뒤집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대법원 결정에 따라 7일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힌 부재자투표만 인정될 수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15개주와 자치령인 푸에르토리코가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한 자택 대피령에 따라 경선 일정을 연기하거나 우편투표 방식으로 변경한 상태다.
jbry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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