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크루즈 1척 부산 입항 허가…하선 불허·용품 비대면 공급
유증상자 발생시 입항거부 조건…나머지 1척은 입항요청 철회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고립된 외국 크루즈 1척의 부산항 입항이 허용됐다. 다만 감염 차단을 위해 승무원 하선은 불허하고 급유와 선용품 공급은 비대면 방식으로 하기로 했다. 함께 입항을 요청했던 나머지 1척은 선사측에서 요청을 철회했다.
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는 전날 부산항 입항을 요청한 로열캐리비언사 퀀텀오브시즈호(16만7천t급)에 대해 급유 및 선용품 공급을 허가하기로 했다.
다만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승무원의 하선은 일체 불허하고 급유와 선상 생활에 필요한 물품 공급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부산항 진입 전 유증상자가 발생하면 입항을 거부하고, 입항 후에도 선원의 건강 상태를 검역당국에 제출하도록 했다.
해당 선박의 부산항 입항 기간에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시 및 검역당국 등 관계기관과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해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부산항만공사는 해수부, 부산시, 국립부산검역소 등 유관기관과 관련 사항을 검토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퀀텀오브시즈호는 승객 없이 승무원들만 탄 상태로, 지난달 22일 싱가포르항에서 선용품을 공급받은 뒤 각국의 입항 거부로 인해 바다 위에서 고립 생활을 해왔다.
이번 입항 허가에 따라 퀀텀오브시즈호는 3일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 접안해 관련 물품을 공급받은 뒤 당일 출항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항 입항을 함께 요청했던 코스타크루즈사 네오로만티카호(5만7천t급)는 선박 운항항로와 선용품 잔여여건 등을 고려해 입항을 하지 않기로 선사에서 결정했다.
앞서 정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월 10일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크루즈 입항을 금지하되 승객 및 선원들이 하선하지 않는 선용품 공급 목적의 입항은 허용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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