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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법당국, 코로나19 지침 위반자 잇따라 단속·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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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법당국, 코로나19 지침 위반자 잇따라 단속·체포
목사에 소환장 발부하고 결혼식·파티 강제해산…벌금·징역형 경고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정윤섭 특파원 = 미국 사법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침을 고의로 위반한 사람들을 잇따라 잡아들이고 있다.
1일(현지시간) CNN 방송에 따르면 미 연방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권고하고 주(州) 정부가 대규모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을 발동했지만, 이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생기자 경찰이 단속에 나서기 시작했다.



코로나19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의 목사들이 종교의 자유를 내세워 대규모 예배를 강행하자 해당 목사를 체포하고 소환장을 발부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플로리다주 경찰은 지난달 30일 탬파에 있는 '리버' 교회의 로드니 하워드 브라운 목사를 불법 집회 개최 혐의로 체포했다.
브라운 목사는 교회가 주민에게 위안과 도움을 주는 필수 서비스라고 주장하며 휴일 예배를 강행했고, 사법당국은 브라운 목사가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어기고 신도들을 위험에 빠트렸다며 그를 기소했다.
또 루이지애나주 경찰은 전날 배턴루지 인근 교회의 토니 스펠 목사를 상대로 소환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스펠 목사가 대규모 집회를 금지하는 주지사의 행정 명령을 6차례나 위반했다면서 "지역사회를 위험하게 만든 무모한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저지주에서는 결혼식과 하우스 파티에 대한 단속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뉴저지주 사법당국은 최근 경찰을 동원해 결혼식 2건을 해산 조치하고, 대규모 집회를 금지한 비상 명령을 어긴 혐의를 적용해 혼주들을 기소했다.
또한 지난주에는 30여명이 모인 하우스 파티를 적발하고, 파티를 개최한 집주인을 형사 고발했다.
지방 정부들은 자택 대피령 발동에 이어 최근에는 벌금 부과와 징역형까지 언급하며 강경 대응을 선언했다.
메릴랜드주는 자택 대피령 위반자는 최대 1년의 징역형과 5천달러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고, 뉴욕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위반자에게 250∼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하와이주는 섬 사이를 여행하는 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2주 격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1년의 징역형과 5천달러 벌금형에 처하기로 결정했다.
jamin7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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