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복지주택은 1만가구…무장애 특화시설 완비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노년층의 주거복지를 위해 고령자 맞춤형 임대주택을 2025년까지 총 8만가구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주거복지로드맵 2.0'을 이행하기 위한 고령자 주거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고령자 복지주택 1만가구와 고령자 전용 건설임대와 매입·전세임대 등 7만가구 등 총 8만가구를 고령자에 공급할 예정이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을 위해 안전 손잡이, 높이조절 세면대 등의 무장애(barrier-free) 특화시설을 갖춘 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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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가구 중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가구가 입주할 수 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작년부터 2022년까지 4천가구가 공급되고 그 이후부터 2025년까지 6천가구가 추가된다.
올해 입주자를 모집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은 광양 칠성(150가구) 등 6곳 682가구다. 이중 영덕 영해(124가구)는 바람길을 고려한 쾌적한 단지계획이 적용돼 있고 물리치료실과 공동 세탁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신규로 건설되는 공공임대는 문턱을 제거하고 안전바를 설치하는 등 고령자를 위한 특화 설계가 반영된다.
매입임대도 리모델링 과정에서 신규 건설형 임대와 같은 특화설계가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미 공급된 고령자 공공임대에는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케어안심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주거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는 영구임대 10개 단지와 매입임대 10개 단지 총 20개 단지에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배치해 고령자와 취약계층에 밀착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케어안심서비스는 요양병원 등에서 퇴원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방문 건강관리와 돌봄 서비스로, 국토부는 서비스 확대를 위해 관계기관 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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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저소득 고령자가 현재 거주하는 주택에서 계속 머물 수 있도록 도배·장판, 싱크대, 냉·난방시설 등 노후시설 수선비를 지원하는 집수리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중위소득 45% 이하인 고령자가 주택 노후도에 따라 최대 1천241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에는 노후 주택에서 거주 중인 저소득 고령가구 1만4천가구에 대한 집수리 사업이 진행된다.
한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전남 장성 고령자 복지주택을 방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현황과 무료도시락 공급 등 생활지원 정책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외롭게 지내는 독거 어르신이 따스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고령자 복지주택을 꾸준히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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