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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순부터 수도권 청약1순위 거주기간 1년→2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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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순부터 수도권 청약1순위 거주기간 1년→2년 강화
작년 전입 주민에 유예기간 부여는 안 하기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규제개혁위원회 원안 통과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는 해당 지역 최소 거주 기간이 이달 중순부터 1년에서 2년으로 전면 확대된다.
청약 규제 강화 전 수도권 현 거주지 전입자들이 유예기간을 설정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규제심사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1일 정부에 따르면 최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는 서면심사를 통해 수도권 청약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거쳐 관보에 오를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이달 중순께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개정안에는 작년 12·16 부동산 대책 때 발표된 청약 규제 강화방안이 들어 있다.
우선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주택 청약 1순위를 부여받는 최소 거주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개정된 규칙이 시행되는 이달 중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단지부터 적용받는다.
서울과 과천, 광명,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 주요 지역 대부분이 적용받는다.
작년 말 지침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자 작년에 해당 지역에 이주해 청약 1순위 요건을 만들어온 주민들이 대거 반발했다.
올해 나오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물량 청약을 준비해 왔는데 예상치 못하게 거주 기간 요건이 강화되면서 1순위에서 밀려나게 됐기 때문이다.
이 내용은 규개위 예비심사에서 '중요규제'로 분류돼 본심사를 받았다.
지금까지 본 심사는 규개위 심사위원들이 직접 회의를 열어 진행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서면심사로 대체됐다.
이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당첨자는 평형과 무관하게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현재는 수도권 내 과밀역제권역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5년, 다른 지역 85㎡ 초과 주택은 1년 등 재당첨 제한 기간이 지역과 평형에 따라 1∼5년으로 설정돼 있다.
이 내용도 중요규제로 분류돼 본심사로 넘어왔으나 역시 원안대로 통과됐다.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공급질서 교란자와 알선자에 대해 주택 종류에 관계없이 적발일로부터 10년 동안 입주자격을 제한하는 규제도 함께 시행된다.
지금으로선 공급질서 교란행위 적발시 주택 유형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주택은 10년, 투기과열지구 주택은 5년, 그외 지역의 주택 3년간 청약을 차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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