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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축구선수, 코로나19 격리 위반해 8천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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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축구선수, 코로나19 격리 위반해 8천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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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축구선수, 코로나19 격리 위반해 8천만원 벌금
    선전FC, 자가격리 위반 선수에 내부 벌금 부과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중국의 한 프로축구 선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당국의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집 문밖에 나섰다가 8천만원이 넘는 벌금을 내게 됐다.
    29일 중국 매일경제신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중국 프로축구 선전(深천<土+川>)FC는 한 선수가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 규정을 어기고 집 밖에 나간 사실을 확인하고 5천만 위안(약 8천600만원)의 내부 벌금을 부과했다.
    이 선수가 누구인지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구단 측은 내부 징계 사실을 외부에 공표하지는 않았다.
    선전FC 선수진은 지난 14일 귀국한 이후 2주간 당국의 지침에 따라 전원 자가격리를 진행했다.
    대부분 선수는 호텔 방에서 자가격리를 했고, 일부 선수들만 선전의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했다.
    ch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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