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아티아 "자가격리 조처 위반 865명 모두에 벌금"
(제네바=연합뉴스) 임은진 특파원 = 크로아티아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늦추기 위해 내린 자가 격리 조처를 위반한 800여 명 모두에게 벌금을 물릴 것이라고 밝혔다.
28일(현지시간) 현지 뉴스 통신사 Hina에 따르면 다보르 보지노비치 내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 회견을 열고 경찰이 자가 격리 위반 사례 86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 모두에게 벌금을 물릴 것이라고 말했다.
보지노비치 장관은 봄이 찾아오면서 야외 활동을 하고 싶겠지만 "우리는 앞으로 몇 주 안에 매우 중요한 시기에 접어들게 될 것"이라면서 시민들에게 집에 머물 것을 당부했다.
그는 "대부분의 시민은 지시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 체제를 견뎌야 한다"고 강조했다.
크로아티아에서 자가 격리 중인 인원은 2만70명으로, 이 가운데는 코로나19 환자와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3천135명과 의료진 542명이 포함됐다고 Hina는 전했다.
한편, 이날 현재 크로아티아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사망자 5명을 포함해 657명으로 집계됐다. 누적 검사 인원은 5천21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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