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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출' 가장한 불법광고 기승…금감원 소비자경보
올해 들어 불법사금융 상담 2만9천여건 접수…전년대비 44% 급증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대출 광고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26일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올해 들어 이달 24일까지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가 접수한 불법 사금융 상담 건수는 2만9천22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6% 증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대출업체들은 정책 자금으로 서민대출을 취급하는 '서민금융지원센터, '국민행복기금'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고 있다.
태극기를 게시하거나 정부 기관의 상징을 비슷하게 꾸며내 급전이 필요한 이들을 현혹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저금리 금융지원', '직장인 대상 정부 지원 대출 모바일 신청' 등의 문구를 넣은 광고를 대량 노출해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불안감을 악용해 코로나19 대출 상품으로 가장한 문자나 전단을 뿌려 불법 대출을 시도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앱),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한 금융상품 대출이나 광고를 하지 않는다"며 "제도권 은행 명칭과 비슷한 상호로 문자를 보내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앱 설치를 유도하면 불법 업체의 대출 사기에 해당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공공기관 또는 은행을 사칭한 불법 광고 게시물이나 문자 메시지를 보면 금감원 불법금융신고센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so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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