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오하이오 "낙태는 비필수 수술…어길시 벌금·수감" 경고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미국에서 낙태 수술에도 영향을 미치며 찬반 논쟁이 일고 있다.
텍사스주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기 전까지 낙태 수술을 비필수 수술로 분류키로 했다고 AP 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켄 팩스턴 텍사스 법무부 장관은 이날 "의학적으로 산모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지 않은 낙태는 모두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산모나 의사 모두 이러한 행정 명령을 어길 경우 최고 1천 달러의 벌금이나 180일까지 수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 20일에는 오하이오주에서도 법무부 장관이 '비필수' 낙태 금지 명령을 내리고 각 의료기관에 전달했다.
코로나19로 마스크와 장갑 등 의료용품 수요가 급증하자 부족 사태를 대비해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와 관련, 반(反)낙태 연대는 다른 주에서도 낙태가 비필수 수술이라는 근거로 금지돼야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낙태 찬성론자들은 현재의 낙태 금지가 어려운 결정으로 괴로워하는 여성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텍사스와 오하이오를 제외하고는 코로나19를 이유로 낙태를 즉각 금지하겠다는 곳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AP는 전했다.

아이다호주 관계자는 "의료업계에 특정 수술을 금지하라는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며 "수술에 대한 문제는 의료업계 내부에서 고려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낙태 찬성 성향의 미국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PP) 측은 미시간주가 지난 20일 선택적 수술 금지에 대한 명령을 내렸지만, 낙태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노스캐롤라이나 보건 당국 역시 비응급 수술을 중단하도록 했지만, 낙태 수술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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