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나들이 괜찮을까…정부 "충분한 거리 둔 야외 활동은 안전"
내달 5일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정부, 지자체 함께 노력할 것"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봄철 나들이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사람 간 충분한 거리두기가 가능한 야외활동은 괜찮다고 조언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22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야외에서는 공기의 흐름이 있고 2m 이상 자연스럽게 거리 두기를 할 수 있기에 공원 나들이 등 야외활동에 있어 큰 위험은 없다"고 말했다.
야외 활동은 실내의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과는 다르다는 게 권 부본부장의 설명이다.
권 부본부장은 "기침, 재채기 등을 할 때 나오는 비말(침방울) 안에 바이러스가 가득 차 있는데, 이것이 체내로 침입하며 감염을 일으키는 것"이라며 "야외에서는 공기를 갈아주는, 환기에 준하는 흐름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야외활동이라 하더라도 다중이 밀접하게 모이는 행사나 공연, 집회 등은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허용되는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원 나들이 등 충분한 거리 두기를 한 활동은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내달 5일까지 보다 강화된 형태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면서 종교시설, 일부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의 운영을 제한하는 조처를 함께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보름간 이들 업종이나 시설 운영을 멈춰달라고 권고했다. 만약 불가피하게 운영할 때에는 사용자 간 1∼2m의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당국이 정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권 부본부장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오늘부터 방역 지침이 준수되는지 현장 점검하게 된다"며 만약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지자체장이 계고장을 발부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행정명령을 내렸음에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해당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면 입원·치료비를 비롯해 이 과정에서 수반된 방역비에 대해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고 방역당국은 강조했다.
권 부본부장은 전날 정부 발표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들이 주로 찾는 클럽이 붐볐다는 지적에 대해 "그런 집단(젊은 층)일수록 숨겨진 감염원의 전파 연결고리로서 역할은 훨씬 더 클 수 있다"며 재차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물론 일선 지자체에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방안에 따라 (지침이) 지켜지도록 노력하고 철저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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