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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업계,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권고에 헌법소원
"법적·과학적 근거 없어…시정 않으면 국가배상청구소송 병행"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내린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권고 조치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총연합회는 "지난해 전자담배 사용으로 의심 환자가 발생한 뒤 정부 당국의 합리적이고 객관적 조치를 기대하며 인내를 거듭했다"며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국내 유통 전자담배에서 미국 내 문제가 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법적·과학적 근거 없이 사용중단 강력권고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총연합회는 복지부가 지난해 12월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분석 결과 대마유래성분(THC)이 검출되지 않았고 비타민 E 아세테이트 역시 매우 적은 양만 검출됐다고 발표한 사실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복지부가 비타민 E 아세테이트 성분이 일부 제품에서 극히 미량 나왔다는 이유와 막연히 인체유해성 연구가 예정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강력권고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며 "담배와 유사담배 모두에서 검출되는 또 다른 성분이 미량 나왔다는 것도 중단 권고의 논거로 사용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총연합회는 복지부 조치가 헌법상 법률유보 및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했으며,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총연합회는 최근 영국 공중보건국(PHE)이 발표한 전자담배 관련 공식 보고서를 인용하기도 했다. 이 보고서는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95% 이상 덜 해로워 금연 도구로 권장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총연합회는 "복지부의 비이성적 조치로 소상공인인 업계 종사자들은 매출이 반 넘게 하락하는 막대한 손실을 보고 일부는 폐업에까지 이르고 있다"며 "정부 당국의 시정조치가 없을 경우 국가배상청구소송 등 다른 법적 수단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jo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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