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태양광 투자자 보호를 위한 표준도급계약서 마련 추진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태양광 투자자 보호를 위한 표준도급계약서 마련 추진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태양광 투자자 보호를 위한 표준도급계약서 마련 추진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불합리한 계약으로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표준도급계약서가 만들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불합리한 계약에 따른 투자 피해, 분쟁 등 부작용으로부터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태양광발전사업 설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안)'를 마련하고 20일부터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표준도급계약서안은 전기공사업 면허번호를 명기해 투자자가 시공업체 정보를 확인하고 시공 가능한 업체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준공 범위와 이에 따른 시공업체의 역할을 명확하게 계약조건에 규정하고 최저 발전량 보장 등 시공업체가 약속해야 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계약체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지체나 중단 등에 따른 해지 사유와 후속조치 등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하자보수·보증 금액과 기간은 구체적으로 안내하도록 해 준공 후에도 사후 관리가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게 했다.
    태양광 발전사업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을 담은 계약 전 체크리스트, 사업의 진행 흐름을 알 수 있는 추진 절차도와 제출 서류, 수익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수익성 분' 자료 등을 표준계약서와 함께 제공한다.
    정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4월 초 표준도급계약서를 확정해 사업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