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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예방 위해 방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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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예방 위해 방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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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예방 위해 방역 강화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예방을 위해 이달 말까지 취약 대상을 중심으로 방역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최근 중국·대만·유럽 등 해외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급증했고, 국내 구제역 감염 항체가 다수 검출되는 등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올해 들어 전 세계 15개국에서 148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 67건보다 2.2배나 늘어났다.
    특히 3월 현재 여전히 겨울 철새 38만마리가 우리나라에 머물고 있고, 이달 3일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되는 등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태다.
    구제역은 올해 1월 인천 강화군 소 농장에서 감염 항체가 20건 검출돼 현재까지 일부 농장을 대상으로 이동제한을 내리는 등 방역 조치가 진행 중이다. 게다가 최근 소의 항체 양성률이 다소 낮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이에 철새 북상 경로 지역의 축산차량 통제 등 방역에 집중하고, 오리 부화장과 전통시장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전국 오리 부화장 41곳을 대상으로 일제 정밀검사를 하고, 과거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농장 등은 입식 전 3단계로 점검한다.
    또 봄철 소규모 농가에서 사육을 위해 병아리를 사는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일제 휴업·소독을 지속해서 벌인다. 농식품부 중앙점검반과 지자체 전담공무원이 방역 상황을 수시로 점검한다.
    구제역에 대해서는 주요 전파요인인 소·돼지 분뇨의 권역 밖 이동제한 조치를 이달 말까지 유지하고, 백신 접종 관리를 강화한다.
    소 전업농장의 항체검사를 12월에서 6월로 앞당기고, 특히 접경지역 소 농장과 지난해 백신 구매 이력이 확인되지 않은 돼지 농장은 이달 말까지 검사를 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번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 중 나온 개선사항을 반영해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도 개정할 계획이다.
    ts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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