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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이상 아파트 공시가 30%↑…종부세 편입대상 41.8%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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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이상 아파트 공시가 30%↑…종부세 편입대상 41.8% 늘어
공시가 상승률 서울 14.75%·강남은 25.57%…대전은 14.06%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고가 주택 위주로 올림에 따라 서울 강남권과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지의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공시가격이 30% 가까이 올랐다.
작년 시장이 과열됐던 대전도 서울 못지않은 10% 중반대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시세 9억원 이상 고가 주택 위주로 공시가격을 많이 올림에 따라 1가구 기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이 작년보다 40% 이상 늘었다.
18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 안에 따르면 전국이 5.99% 상승한 가운데 서울은 14.75% 올랐다.
전국이나 서울 상승률은 모두 2007년 이후 13년 만에 최대 수준이다. 당시 전국은 22.7%, 서울은 28.4%의 상승률을 기록한 바 있다.

국토부는 가격 구간대별로 현실화율(공시가격/시세) 제고분을 차별적으로 적용, 고가일수록 현실화율이 높게 나오게 고가 부동산 위주로 공시가격을 높였다.
이에 따라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 강남권과 마용성 등지의 공시가격 인상률이 두드러졌다.
강남구(25.57%)와 서초구(22.57%), 송파구(18.45%) 등 강남 3구가 전국 시·군·구 공동주택 공시가 상승률 1~3위를 차지했다.
서울 강남권에서는 전통적으로 고가 주택이 많은 데다 작년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시장이 과열되면서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다.
교육수요와 재건축 움직임으로 주택 가격이 뛴 목동이 있는 양천구도 18.36% 올랐고, 재개발로 시장 기대감이 큰 영등포구(16.81%)를 비롯해 성동구(16.25%), 용산구(14.51%) 등도 공시가 상승률이 높았다.
전국의 시세 30억원 이상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27.39%에 달했다. 서울에선 27.42%를 기록했고 그 중에서도 강남구는 29.32%였다.
인천의 경우 전체 상승률은 0.88%에 그쳤지만 30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의 공시가는 평균 39.43% 올랐다. 연수구 송도신도시 등의 초고가 주택 공시가격이 집중적으로 오른 결과로 풀이된다.

지방에서는 대전이 14.06%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시·도 상승률 2위에 들었다.
작년 대전의 공동주택 상승률(1월1일 기준)은 4.56%로 전국 평균(5.23%)에도 미치지 못했으나 이후 한해 동안 부동산 광풍에 가까운 과열 양상을 벌였다. 유성구와 서구 등지를 중심으로 투기수요가 몰려 정부의 주요 모니터링 대상이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전은 고가 주택이 많지 않아 현실화율 조정보다는 시세 자체가 많이 상승해 공시가격이 오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가 주택 위주로 공시가격이 많이 뜀에 따라 종부세 편입 대상 주택도 함께 증가했다.
1주택자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는 작년 21만8천124가구에서 올해 30만9천361가구로 41.8% 늘었다.
서울에서는 20만3천174가구에서 28만842가구로 38.2% 증가했고 강남구에선 6만9천441가구에서 8만8천54가구로 26.8% 늘었다.
숫자 자체는 많지 않지만 강서구에서는 13가구에서 494가구로 38배 늘었고 서대문구에서는 107가구에서 1천258가구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구로구에선 87가구에서 547가구로 6배 이상, 성동구에선 2천319가구에서 9천635가구로 4배 이상 불었다.
가구수는 서울과 비교해 많지 않지만 부산과 경기도도 9억원 초과 아파트가 작년보다 2배 늘었다.
부산은 1천248가구에서 2천912가구로, 경기도는 9천877가구에서 2만587가구로 증가했다.
대전의 경우 9억 초과 아파트가 작년 151가구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729가구로 5배 가까이 증가했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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