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용 '코로나19' 건강확인서, 건보공단 일산병원에서 발급"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 "검사법은 정부가 인증…발급기관 추가 협의 중"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건강상태확인서'를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확인서는 출국을 앞둔 사람이 받을 수 있으며, 출국하려는 국가에서 검역용으로 요청을 할 때 발급해준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14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출국 시, 상대편 국가가 요청하면 출국예정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확인서는 의료기관 명의로 발급된다"면서 "질병관리본부가 검사 방법을 인증했다는 문구도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현재 건강상태확인서 발급 기관으로는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 확정된 상태다. 보건당국은 추가 지정을 위해 다른 의료기관과 논의를 진행 중이다.
권 부본부장은 "황열 예방접종과 함께 접종 확인서를 발부하는 등 검역 관련 업무를 하는 의료기관들이 있다"면서 "이런 기관 중 코로나19 검사가 가능한 기관에서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게 추가 지정을 협의해 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확인서가 있다고 해서 입·출국 시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권 부본부장은 "대부분 국가가 자국으로 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검역을 통해 증상을 확인하고, 약 14일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확인서는 이런 조치에 더해지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다만 보건당국은 이런 확인서 발급이 보건학적으로 의미가 없고,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 세계에서 지역 내 전파가 진행 중인데 감염국간 인증이 무의미할 뿐 아니라 입·출국 시 발열감시로 전파 가능성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권 부본부장은 이날 "출국예정자가 검사 시점에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 확인서 내용"이라며 "검사 시점이 잠복기 초반이었다든지, 바이러스 복제가 활발히 일어나기 전이라면 결과가 음성이라고 할지라도 의학적으로 의미가 약할 수 있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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