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서 비예금상품 사면 '위험성 설명서' 받는다
금감원, 민원·시장동향·상품판매 통합감시…코로나19 금융안정성 강화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앞으로 은행에서 비(非)예금상품을 살 때 위험성이 예금상품과 비교된 설명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소비자 민원과 상품판매 등을 통합적으로 감시하는 체계 구축, 미스터리 쇼핑(암행 감찰)과 검사 연계 강화 등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 대책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12일 '금융시장 안정성과 신뢰 제고'를 금융감독 방향으로 정한 2020년도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의 올해 업무는 대규모 금융 소비자 피해를 막으려는 대책 강화에 방점에 찍혔다.
원금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 등 금융 소비자 피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대규모 피해 예방을 위한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금감원은 이에 은행의 비예금상품 위험 내용을 예금 상품과 비교하는 '비예금상품설명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민원, 시장 동향, 상품판매 현황 등을 통합하는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한다.
고위험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조기 파악해 적시에 대응하기 위한 총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는 얘기다.
금융회사 자체 감사-상시 감시-종합 검사 연계도 강화된다.
금융상품 심사·판매 감독·분석 기능은 소비자보호처로 통합해 인력과 조직이 대폭 확충됐다.
금감원은 이에 더해 미스터리 쇼핑 결과 미흡한 회사를 부문 검사 대상에 우선 올리기로 했다.
제재와 관련해선 중대한 규정 위반은 기관과 경영진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분쟁·민원사건 현장조사 강화, 주요 분쟁·민원 사건 조사 전담조직 운영 등을 통해 사후 금융 소비자 피해 구제에도 힘을 쏟는다.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 대출의 안정적 공급을 유도하고, 비금융정보 활용 등으로 금융 취약계층의 신용평가체계를 개선하는 것도 금감원의 추진 과제다.
금감원은 은행 감독 국제기준인 바젤Ⅲ 조기 도입 등에 따른 자본규제 개선(무등급 중소기업 위험가중치 하향)을 통해 기업 대출 활성화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피해 예방과 사후 구제 노력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금감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금융사 자체 업무연속성계획(BCP) 점검·보완과 영업상황 모니터링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금감원은 또 코로나19 등 대내외 악재로 금융 리스크(위험성)가 커진 만큼 가계와 기업 여신 상황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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