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에서 주류 주문'·'생체신호로 위급상황 대처' 가능해질까
과기정통부 '제8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규제심의…7개 안건 검토
'온라인 주류 주문 결제 서비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등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스마트폰 앱 등 온라인으로 주류를 미리 주문한 뒤 가게에서 찾을 수 있는 온라인 주류 판매 중개 서비스가 허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휴이노' 사옥에서 '제8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온라인 주류 주문 결제 및 오프라인 수령 서비스', '민간기관 등의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관광택시 중개 플랫폼 서비스' 등 7개 안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를 심의했다.
규제 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 기존 규제를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이날 정부는 7개 서비스의 현장 시연을 검토한 뒤 임시허가·실증 특례·적극 행정 여부를 결정한다.
임시허가는 정부가 제품과 서비스의 출시를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실증 특례는 제품·서비스를 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면해주는 제도다.
해당 서비스에 관한 규제가 없거나 규제가 개선돼 즉시 시장에 출시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서비스는 적극 행정으로 처리한다.
스타트업 '나우버스킹'이 신청한 온라인 주류 주문 결제 및 오프라인 수령 서비스는 앞서 국세청이 적극 행정 지원위원회 회의에서 온라인 앱을 활용한 주류 판매를 허용하기로 하면서 출시 가능성이 커졌다.
KT[030200]는 금융회사 등 민간 업체의 안내 고지를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고지서 모바일 전자 고지'를 임시 허가 신청했다.
현재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민간기관이 보유한 고객 주민등록 번호를 암호화된 정보로 일괄적으로 변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삼성전자[005930]와 한국정보인증[053300]은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임시 허가를 신청했다.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모바일 앱에 등록하고 사용하는 서비스다.
국내 스타트업 '로이쿠'는 '관광택시 중개 플랫폼 서비스'를 실증 특례 신청했다.
관광 택시를 여러 행정 구역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 택시 요금을 기사의 역량이나 성수기·비수기 등 시기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현재 여객자동차법에 의거, 여러 사업 구역에 걸친 관광 택시 운행은 사업 구역 위반이다.
이외에도 '아이티아이씨앤씨'가 '생체 신호를 이용한 위험 감지 서비스'를 실증 특례 신청했다.
심박 수나 호흡 등의 생체 신호를 전파 기반 센서가 감지함으로써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대처할 수 있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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