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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추경] 역대 네번째 규모 '슈퍼 추경'…적자국채 10조 발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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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추경] 역대 네번째 규모 '슈퍼 추경'…적자국채 10조 발행(종합)
감염병 관련 역대 최대…메르스 추경보다 세출 기준 2.3조 많아
총액 기준 역대 4위 규모…文정부 추경 중 최대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11조7천억원 규모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추경 중 역대 최대다.
총액 기준으로는 역대 네 번째로 큰 규모로, '슈퍼 추경'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감염병과 관련한 추경은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때 4조2천억원,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때 11조6천억원 등이었다.
이번 추경은 총액 기준으로 메르스 추경보다 1천억원 많지만, 순수하게 돈을 쓴다는 의미에서는 훨씬 더 규모가 크다.
메르스 추경 11조6천억원 가운데 5조4천억원은 세수 부족분 등을 메우는 세입 경정분이었다. 이를 빼고 실질적으로 지출을 하는 세출 추경은 6조2천억원으로 절반에 조금 못 미쳤다.
당시 정부는 메르스 대응과 피해업종 지원을 위해 2조5천억원을 편성했다. 음압 격리병상 등 시설·장비 확충(1천448억원), 피해 병·의원 보조(1천억원), 의료기관 융자(5천억원), 관광업계 시설·운영자금 지원(3천억원) 등이었다.
하지만 이번 추경 11조7천억원 중 세출 추경은 8조5천억원이다.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에 2조3천억원,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에 2조4천억원, 민생·고용안정에 3조원, 지역경제·상권 살리기에 8천억원을 각각 배분했다.



이번 추경은 역대 사례 중 네 번째로 규모가 크다.
국회 통과 기준으로 가장 규모가 컸던 추경은 2009년으로, 전년 금융위기 여파로 세수 결손까지 대응하기 위해 28조4천억원이 편성됐다.
두 번째는 2013년 경기침체와 세수 결손에 대응하기 위한 17조4천억원 규모 추경이다.
세 번째는 외환위기 시절인 1998년 편성한 경기대책 2차 추경으로, 13조9천억원 규모로 국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추경은 2000년대 이후 거의 매년 편성됐다. 2000년 이후 추경이 없었던 해는 2007, 2010∼2012, 2014년 등 다섯 해에 불과했다. 2000년 이후를 기준으로 본다면 이번 추경은 세 번째로 크다.
이번 추경은 아울러 2015년 메르스 추경 이후 6년 연속 편성한 추경이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네 번째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당선되자마자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 등을 위한 11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2018년 4월에는 3조8천억원 규모의 청년일자리 추경을 편성했다. 작년에는 미세먼지와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해 6조7천억원의 추경을 편성했다.
이번 코로나 추경은 2000년 이후 1분기에 편성된 두 번째 추경이라는 기록도 쓴다. 나머지 하나는 2009년 추경이다. 2000년 이전에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1999년 추경이 1분기에 편성된 바 있다.
실제로 돈을 쓰는 세출 규모로 봤을 때 이번 추경(8조5천억원)은 역대 네 번째로 크다.
세출 규모가 가장 컸던 추경은 역시 2009년 추경으로 17조2천억원 수준이었다. 이어 2016년 구조조정 추경(11조원·세입 경정 없음), 2017년 일자리 추경(11조원·세입 경정 없음)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추경안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0조3천억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한다.
역대 적자 국채를 가장 많이 발행한 추경은 2009년으로 15조8천억원어치를 발행했다. 이어 2013년 추경(15조7천억원), 1998년 2차 추경(11조7천억원)이 뒤를 이었다. 이번 추경의 적자 국채 발행 규모는 역대 네 번째로 많다.
문재인 정부 네 차례 추경 중 앞선 두 차례는 모두 초과 세수를 활용해 적자 국채가 없었다. 작년 미세먼지 추경은 3조3천억원 규모의 적자 국채를 발행한 바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부분의 재원이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돼 일시적으로 재정적자가 늘어나지만 지금의 경제 비상시국을 돌파해 나가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2vs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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