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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집 찾아오고 가족 위협하는 불법채권추심에 손해배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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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집 찾아오고 가족 위협하는 불법채권추심에 손해배상 가능
금융사 채권 매각해도 지속 관리 의무…과도한 연체 채무부담 제한
채무자에 채무조정 요청권…채무조정 돕는 '교섭업' 도입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밤에 집에 찾아오는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채무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구할 권한도 갖게 된다. 연체 시 원금 전액을 즉시 갚도록 요구하는 관행은 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업무계획 '포용금융 구현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3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야간에 전화나 문자, 방문을 통해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 가족이나 친구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고 빚을 대신 갚을 것을 강요하는 행위, 다른 빚을 내 빚을 갚으라고 강요하는 행위 등이 불법 채권추심 행위들이다.
금융위는 손해배상제도의 세부적인 방안을 정하지 않았으나 불법 채권추심이 입증될 경우 1천달러 상당의 배상금과 소송·변호사 비용을 추심업체에 물릴 수 있도록 한 미국의 제도를 소개했다.
1주당 7회로 연락 횟수를 제한하는 추심총량제, 직장 방문이나 특정 시간대 연락을 못하게 하는 연락제한요청권을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신설한다. 상환유예나 원리금 감면 등 상환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융회사는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기한이익상실이나 채권 양도 등 중요 조처를 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요청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일관된 기준에 따라 채무자와 협의하도록 사전에 '채무조정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금융사와 협의 과정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채무조정교섭업도 도입한다. 쉽게 말해 금융회사와 협상을 돕는 대리인을 고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연체와 동시에 무한증식되는 채무부담은 일정 부분 제한하기로 했다. 특히 연체 1~2개월 후 기한이익상실 시점에서 원금 전체의 즉시 상환을 요구하면서 상환하지 못하는 원금 전체에 연체 가산이자를 부과하는 관행도 막기로 했다.
기계적인 채권 소멸시효 연장도 차단한다. 기존에 채권 소멸시효를 원칙적으로 연장하고 예외적으로 완성했다면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완성하고 예외적으로 연장한다.
가혹한 추심 행위가 종종 발생하는 위탁 추심에 대해서도 제한을 가한다.
채무자와 1차적으로 거래했던 금융사가 채권 재양도와 추심 등 과정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추심업자에게 채권을 매각한 후 '나 몰라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대부업과 매입추심업 간 겸영은 금지하기로 했다. 과잉 추심을 줄이려는 취지다.
정부는 현행 대부업법에 이런 내용 등을 함께 담아 소비자신용법을 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을 목표로 입법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1분기 중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운영자나 포털이 대가를 받고 대출 광고시 광고주가 불법 업체인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시민의 불법사금융 온라인 광고 신고·제보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주거·생활비·학비 지원 등 청년층 생활안정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청년 전월세 대출자금 공급 한도를 기존 1조1천억원에서 4조1천억원까지 확대하고 주택연금 가입 주택 중 불가피하게 공실이 되는 주택을 청년층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유망스타트업에 대해선 올해 중 37조원 상당의 정책자금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spee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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