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관 납품 입찰 담합한 10개 사업자에 과징금 62억
낙찰업체·들러리업체 미리 정하고 물량 사후 배분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공공기관에 대한 수도관 납품 입찰 과정에서 낙찰 업체와 입찰 금액 등을 미리 짠 10개 건설업체가 6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수자원공사, 지방자치단체 상수도사업본부 등이 진행한 수도관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와 가격 등을 담합한 10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1억9천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답합 업체 10곳은 건일스틸㈜, ㈜케이앤지스틸, 웅진산업㈜, ㈜서울강관, 한국종합철관㈜, 현대특수강㈜, ㈜구웅산업, 웰텍㈜, ㈜태성스틸, 주성이엔지㈜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2012년 7월 이후 230건의 공공 발주 수도관(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구매 입찰에서 낙찰을 받을 회사와 '들러리' 회사, 낙찰가격 등을 미리 결정했다. 심지어 입찰 후 들러리 회사들에 배분될 물량 비율 등까지 합의했다.
예를 들어 5개사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낙찰업체는 물량의 52%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12%씩 나눠 납품하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이를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으로 금지하는 '입찰 담합' 행위로 판단했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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