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840.74

  • 43.19
  • 0.90%
코스닥

954.59

  • 3.43
  • 0.36%
1/4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포스코건설에 과징금 제재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포스코건설에 과징금 제재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포스코건설에 과징금 제재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포스코건설에 과징금 9천만원과 감사인지정 1년 제재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2015~2016년 공사와 관련해 매출액 등이 과대 계상된 종속회사 재무제표를 그대로 인용해 연결재무제표에 매출액과 자기자본 등을 과대 계상했다.
    또 자기자본이 과대 계상된 종속회사 재무제표를 활용해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함으로써 종속회사 투자 주식 등에 대한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포스코건설 감사인 안진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10%, 포스코건설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제재를 내렸다.
    증선위는 종속기업 지배지분을 과대 계상한 에스엔드케이월드코리아에는 증권발행제한 6개월, 감사인지정 2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kak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