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웨이하이, 한국발 입국자 전원 격리…첫 강제 격리 조치
한국인 19명·중국인 144명 등 167명 지정 숙소에 격리…기간은 미정
(베이징=연합뉴스) 김진방 특파원 =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시 웨이하이 공항 당국이 25일 한국발 항공편에 탑승한 승객 전원에 대해 격리 조치에 들어갔다.
외교 소식통 등에 따르면, 웨이하이 항공 당국은 이날 오전 10시 50분(현지시각) 도착한 인천발 제주항공 7C8501편 승객 167명에 대해 전원 격리 조치했다.
공항 당국은 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검역 절차를 진행하고, 지정된 웨이하이 시내 호텔에 14일간 격리할 방침이다.
이날 제주항공 항공편에는 한국인 19명, 중국인 144명, 기타 국적 4명의 승객이 탄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이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전원 강제 격리에 나선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 소식통은 "현재 웨이하이시에는 12일간 추가 확진 환자가 발생하지 않아 이틀 뒤면 코로나19 청정지역을 선포할 수 있다"면서 "시 정부 측이 지역 경제를 위해 이번 조처를 내렸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이어 "웨이하이시는 이번 조치에 대한 비용을 전부 부담할 예정이며, 승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주(駐)칭다오총영사관과 한국상회는 승객들과 함께 지정 격리 장소로 이동할 예정이다. 총영사관 등은 2∼3일이 지난 뒤 격리 조치를 간소화하도록 웨이하이시 당국에 요청할 계획이다.
웨이하이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조치는 한국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모든 탑승객을 대상으로 한 조치"라며 "발열 증상이 있는 경우는 14일 간 격리 관찰하고, 증상이 없으면 며칠 내에 귀가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hina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