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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조국 관련 사실왜곡 KBS 뉴스9 관계자 징계"
선정적 영화 장면 방영 '인디필름' 과징금 확정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 '뉴스9'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보도와 관련해 사실을 왜곡했다며 법정 제재인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지난해 9월 11일 'KBS 뉴스9'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 관리인과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하며 일부만 발췌, 전체 맥락을 오도하는 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이어 'KBS 뉴스9'가 인터뷰 내용 가운데 일부를 부각해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사모펀드 구성·운영에 관여해 자본시장법 및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고 판단했다.
방심위는 보도자료에서 "인터뷰 전체 내용의 맥락을 왜곡하고 결론에 부합하는 일부 내용만 인용하는 등 언론의 고질적 관행인 '선택적 받아쓰기' 행태를 보여줬다"며 회의 참석 위원 7인 중 5인이 찬성해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방심위는 또 영화 전문 편성채널인 인디 필름이 '착한 형수'라는 영화를 방송하며 선정적인 장면을 보여줬다며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제재인 '과징금'을 확정했다.
방심위는 차후 전체회의에서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위반행위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해 과징금 액수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간접광고 상품의 특징과 장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코미디TV, K-star, 드라맥스, LIFE U의 '맛있는 녀석들'은 '경고'를, 출연자의 발언과 자막으로 간접광고 상품을 부각한 SKY드라마, Sky ENT, 라이프타임, 히스토리의 '위플레이'는 '주의'를 받았다.
또 돼지고기 뒷다릿살을 고급부위인 것처럼 방송한 공영쇼핑의 '하우스포크인제주 제주 흑돼지 모둠 세트 4kg'에는 '경고'를 결정했다.
아울러 KBS-2TV '사랑은 뷰티플 인생은 원더풀'은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에 청소년이 자살을 시도하는 방법 등을 자세히 묘사했다는 이유로 법정 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이 밖에 이상 증상이 없어도 가슴 보형물 제거 수술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영상을 출처 없이 내보낸 MBN의 'MBN 종합뉴스'는 '경고'를 받았다.

jungl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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