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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 무역금융펀드부터 분쟁조정…100% 배상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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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 무역금융펀드부터 분쟁조정…100% 배상 가능성도
이르면 6월께 분쟁조정 열릴 듯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피해자를 구제하고자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부터 분쟁조정 심판대에 올리기로 했다.
분쟁조정에 들어가려면 손실이 확정돼야 하는데 다른 모(母)펀드와 달리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전액 손실이 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금감원이 접수한 라임 펀드의 불완전판매 의혹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약 240건이다.
금감원은 최근 라임 사태 중간 검사와 일부 펀드의 실사 결과가 나온 만큼 분쟁조정 작업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 14일 실사를 토대로 모펀드 '플루토 FI D-1호'(-46%)와 '테티스 2호'(-17%)의 기준가격을 조정하고 발표했다.
문제는 라임의 기준가 조정만으로는 손실이 확정되지 않아 분쟁조정에 바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데 있다.
라임 펀드 판매사들이 실사 결과를 수용해야 손실액이 산정되는데 손실 확정까지 원활한 작업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판매사인 일부 은행과 증권사가 라임 측이 부실 징후를 알고 '사기 판매'를 했다며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2천400억원 규모의 무역금융펀드를 주목하고 있다.
무역금융펀드의 전액 손실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기 때문이다.
라임의 무역금융펀드는 2017년 5월부터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 자금을 이용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2개, BAF펀드, Barak펀드, ATF펀드 등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했다.
이 중 2개의 IIG 펀드에서 문제가 생겼다.
미국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투자자문사인 IIG의 등록 취소와 펀드 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가했다. IIG는 헤지펀드 손실을 숨기고 가짜 대출채권을 판매하는 등 증권사기 혐의를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 14일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라임의 무역금융펀드가 투자한 P-note(약속어음)의 원금(5억 달러)은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의 손실과 연동되는 구조"라며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의 투자 손실이 2억 달러 이상이면 무역금융펀드는 전액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IIG 펀드가 자산 동결이 된 만큼 무역금융펀드는 전액 손실이 날 가능성이 있다"며 "전액 손실이 난 펀드에 대해선 분쟁조정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무역금융펀드의 부실 발생 사실을 은폐하고 펀드를 계속 판매한 사기 혐의를 받는 점도 눈여겨보고 있다.
'사기'나 '착오에 따른 계약취소'를 적용해 투자원금을 최대 100%까지 돌려주는 조정안을 분쟁조정위원회에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일단 3월 초 합동 현장조사단을 꾸려 라임자산운용·신한금융투자와 판매사(은행·증권사)를 상대로 사실 조사에 들어간다.
무역금융펀드 사안을 다룰 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장 조사(3월), 법률자문(4∼5월)을 거쳐 이르면 6월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kong7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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