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로 4차위원장 "타다는 혁신기술…기존 산업과 상생 필요"
취임 기자 간담회…"AI에 역량 집중…AI 대중화 위해 노력"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장은 19일 승차공유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판결에 대해 "타다는 혁신 기술이었고, 혁신 기술이 제도권에 편입되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KT 일자리위원회실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위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이슈라서 견해를 밝히기 조심스럽다"면서 "기존에 존재하는 산업과 반드시 상생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런 것을 해결하려면 정부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윤 위원장은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AI(인공지능) 범국가 위원회'로서의 역할을 받은 만큼 인공지능 분야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지금까지의 위원회 활동을 계승하면서 구체적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AI) 혁신을 기관차에 비유하고 싶다. 기관차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사람이 탈 것을 우려해 규제한다면 기관차 자체의 개발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기관차가 완성되면 사람들이 안전하게 객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 "AI가 특정 기업이나 계층을 대표하지 않고 국민의 행복을 대표할 수 있도록 AI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인터넷처럼 누구나 AI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다면 사회 전반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AI의 기술 편향성이나 일자리·양극화 문제에 대해서는 "AI 윤리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과 고민이 필요하다"며 "지금부터 이 문제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AI 불신으로 이어져 기술 진보와 혁신이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은 계속돼야 하고 규제 때문에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 혁신의 규제가 아닌 규제의 혁신을 추구하겠다"며 "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고 대안을 찾는 규제 발굴 시스템을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윤 위원장은 4차산업혁명위의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을 강화하고, 4차산업혁명위 내부에 '규제 개선팀'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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