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부실벌점 개정안, 기업에 사망선고…철회돼야" 주장
건설단체총연합회, 정부·국회 등에 탄원서 제출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정부의 건설공사 부실벌점 제도 개선에 반발하고 있는 건설업계가 법 개정을 철회해달라며 탄원서를 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이하 건단련) 소속 15개 회원 단체는 부실벌점 산정방식 개편을 주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건설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19일 청와대와 국회, 국토교통부에 개정 철회를 요청하는 연명탄원서를 제출했다.
건단련은 탄원서에서 "부실벌점 제도는 경미한 부실을 적발해 불이익을 줌으로써 부실시공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개정안은 사실상 기업에 사망 선고나 다름없는 처벌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입법예고중인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부실벌점 산정방식을 종전 '평균' 방식에서 '합산' 방식으로 바꿔 현장 수가 많은 업체일수록 벌점이 쌓여 아파트 선분양이 금지되고, 공공공사 참여에 제약을 받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건단련에 따르면 개정 방식으로 벌점을 산정할 경우 시공능력평가 상위 20개 대형 건설사 가운데 75%에 달하는 15개 사가 선분양을 못 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단련은 탄원서에서 "입법예고안 그대로 시행되면 부과 벌점이 종전대비 평균 7.2배, 최고 30배까지 상승하게 된다"며 "견실한 중대형 건설사나 지역 중소기업들이 퇴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벌점 방식을 누계 합산방식으로 바꾸는 것과 공동이행(컨소시엄) 사업에서 벌점을 대표사에만 일괄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형평(비례) 원칙과 자기 책임의 원칙에 위배돼 위헌 소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건단련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철회돼야 한다"며 "건설업계는 앞으로 안전 최우선 견실시공으로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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