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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금융당국 "일부 사모펀드서 투자자 보호 취약구조 발견"
사모펀드 현황 평가·제도개선 방향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실태점검 결과 일부 사모펀드에서 유동성 부담 등 투자자 보호에 취약한 구조가 발견돼 미비한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14일 밝혔다.
다만 대부분 사모펀드는 펀드 환매 연기 사태로 물의를 빚은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 펀드 같은 위험한 운용 형태를 갖추지 않았으며, 최근 사모펀드 문제를 규제 완화 탓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당국은 선을 그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다음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소개한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 문답 정리.
-- 2015년 사모펀드 제도 개편을 통해 사모펀드 규제를 지나치게 완화한 것은 아닌가.
▲ 모든 규제는 양면성이 있어 사후에 발생한 사고로 제도개선의 적정성 여부를 재단하기 어렵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에 변화된 여건에 뒤처진 규제를 계속 유지한다면 더 나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실제로 2015년 사모펀드 규제 완화 이후 사모펀드는 시장의 자율성과 역동성을 바탕으로 지속해서 성장했다.
-- 라임 사태는 2015년 규제 완화와 관계없는지.
▲ 이번 사모펀드 점검 결과를 보면 대부분 사모펀드는 제도 개선의 취지에 맞게 운용되는 것으로 판단한다. 일부 사모펀드 문제를 제도 개선 탓으로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사모펀드 규제를 예전처럼 강화하는 것도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예상치 못한 미비점 등이 나타나 보완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일부 문제가 있는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최근 대규모 상환· 환매 연기가 발생한 라임 펀드 같은 문제가 다른 펀드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가.
▲ 전반적으로 대부분 사모펀드가 라임 펀드와 같은 위험한 운용 형태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일부 운용사의 일부 펀드에서 펀드 유동성에 부담으로 작용해 투자자 보호에 취약한 구조가 발견됐다. 상환·환매에 제약을 초래하는 만기 미스매치 구조, 자사 펀드 편입 등을 통한 복잡한 복층·순환 투자구조,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통한 레버리지 확대 등이다.
해당 구조를 가진 펀드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밀착 모니터링하고, 문제 발생 시 즉시 대응해 시장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라임 펀드에 편입된 부실 자산을 다른 사모펀드에서 편입한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라임 펀드 자산의 건전성 문제가 전체 사모펀드 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은 작다.
-- 향후 라임의 상환 환매계획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마련되며,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역할은.
▲ 라임이 삼일회계법인의 실사 결과를 토대로 기준가격 조정, 펀드별 구체적인 환매계획 수립 등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마련할 것으로 알고 있다. 감독 당국은 마련된 상환·환매계획이 정상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상주 검사역 등을 통해 밀착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 라임 펀드 판매사에 대한 검사에 즉시 착수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 민원·제보와 검찰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펀드 판매사에 대한 검사 여부와 시기를 정할 계획이다.
-- 금융감독원이 접수한 라임 관련 분쟁 조정은 펀드 기준 가격이 조정된 이후부터 바로 착수하는가.
▲ 자산실사, 환매 절차 및 판매사 검사 등 진행 상황에 맞춰 3자 면담, 현장 조사 등 불완전판매 관련 사실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하고, 조사 결과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건은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분쟁 조정할 예정이다. 지난 7일 기준 당국이 접수한 분쟁조정은 총 214건이다.
ric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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