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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생가죽 수매법 제정…"소비품 생산증대 이바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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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생가죽 수매법 제정…"소비품 생산증대 이바지해야"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북한이 최근 가축의 가죽을 수매하는 법을 새로 제정했다.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집짐승(가축) 생가죽 수매법'을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생가죽이란 가공되지 않은 가죽을 말한다.
이 법은 기관이나 가정들에서 사육하는 가축의 가죽을 사들일 때 지켜야 할 원칙적 문제들을 규정했다.
가죽 수매의 의무와 수매 계획의 작성 및 시달, 수매 영수증 발급, 수매값 지불, 가죽 수매 관련 사업에 대한 지도 등 가축 수매에 관한 사안을 모두 담았다. 특히 가죽 수매를 전문으로 다루는 기업소를 새로 만드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민주조선은 이 법의 제정이 "집짐승 생가죽 수매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가죽 수요를 보장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다.
또 "모든 기관과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집짐승 생가죽 수매법에 규제된 법적 요구들을 잘 알고 철저히 준수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원료로 되는 가죽을 원만히 보장하고 소비품 생산을 늘리는 데 적극 이바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경제난과 주민 먹거리 해소 차원에서 오래전부터 도시와 농촌의 개별 가구는 물론 군부대와 기관, 공장과 기업소에서 부업으로 가축 사육을 장려해왔다.
농촌에서는 양과 염소, 돼지 등 가축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사육했고, 군부대와 기관, 공장과 기업소 등에서는 돼지 등을 길러 종업원들의 먹거리 수요를 자체적으로 해결했다.
지속적인 경제난 속에서 국가적 투자를 들이지 않고도 손쉽게 고기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가죽은 사들여 의류과 공업 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수매와 관련한 구체적인 법적 규정이 없어 뒤늦게 관련 법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대북제재의 장기화 속에서 지난해 말 자력갱생으로 경제난을 돌파한다는 정책노선을 제시한 후 경제와 주민 생활 향상을 위한 법들을 수정 보완하거나 새로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
cla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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