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확진·격리자·휴업업체 등 세금징수 유예(종합)
중국내 공장폐쇄로 원자재 수출차질업체 관세납기연장
마스크·손소독제 국외 대량반출 차단…매점매석해 수출하면 고발
(세종=연합뉴스) 이 율 신호경 기자 = 정부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피해를 본 확진자와 격리자·휴업업체, 자영업자와 관광업자 등에 대해 국세와 지방세 징수와 세무조사 등을 유예하기로 했다.
중국내 공장폐쇄로 원부자재 수급이나 수출에 차질이 발생한 업체는 관세납부 기한을 연장해준다. 마스크와 손 소독제의 국외 대량반출은 차단한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사태 관련 세정·통관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내국세·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체납처분 집행을 유예하는 등의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의 경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에 대해 법인세(3월 확정신고)나 부가가치세(4월 예정신고)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 유예하는 한편, 체납처분 집행은 1년까지 유예한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의 이런 '직권유예' 대상에는 관광·여행업, 공연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병·의원 업종의 자영업자·중소기업이 해당한다. 확진 환자가 발생·방문한 지역과 우한으로부터 귀국한 교민이 수용된 지역(아산 경찰인재개발원 등)의 납세자도 포함된다.
세무조사 착수는 중단하고, 세무조사가 사전통지·진행 중인 경우 납세자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할 계획이다.
지방세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 대해 취득세·지방소득세·주민세 종업원분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1년 연장하고, 징수와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한편, 세무조사도 유예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본청과 전국 7개 지방국세청, 125개 세무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설치·운영한다.
'직권유예' 대상이 아니더라도 이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피해를 본 납세자가 세정 지원을 요청하면 대응반은 이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세정 지원은 관할 세무서(우편 또는 방문),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스스로 지원 신청을 할 수 없는 확진환자 등의 경우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이 명단을 직접 수집해 납기 연장·징수유예 등 지원에 나선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 감면에도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중국 내 공장폐쇄로 원부자재 수급과 수출에 차질이 발생한 업체의 경우 최대 1년 범위내에 관세 납기연장·분할납부를 무담보로 지원하고, 피해기업이 신청한 관세환급은 당일 해준다.
관세조사 대상업체는 피해구제 마무리 시점까지 조사를 유예하고, 조사하고 있는 업체는 희망하면 연기해준다.
아울러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가동해 이들 업체가 원부자재를 수입할 경우 화물 반입부터 반출까지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마스크와 손 소독제의 국외 대량반출을 차단하기 위해 마스크에 대해서는 수출액뿐만 아니라 반출량에 따라서 간이수출 절차를 정식수출 절차로 전환, 수출통관 관리를 강화한다.
또 수출심사 때 해당 물품이 매점매석 행위를 통해 수집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통관을 보류하고 고발을 의뢰할 계획이다.
반면 수입되는 마스크, 손 소독제, 위생용 장갑, 진단용 키트 등 위생·의료용품과 관련 원부자재에 대해 24시간 신속통관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마스크·손세정제 등 의약외품을 매점·매석해 시장을 교란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대응에 나선다.
마스크·손세정제 등을 비싸게 납품·판매하면서 무자료 거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현금판매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일부 의약외품 유통·판매 사업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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