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위험 등 재보험사에 이전 '공동재보험' 2분기 도입
금융위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4차 회의…보험사 지급여력비율 하락 완화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이르면 오는 4월 공동재보험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 자본 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4차 회의를 열고 이런 방침을 정했다.
공동재보험은 원보험사가 위험보험료 외에 저축보험료 등을 재보험사에 지불하고, 보험위험 외에 금리위험 등 다른 위험도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재보험을 뜻한다.
전체 보험료(위험보험료+저축보험료+부가보험료) 가운데 위험보험료만을 재보험사에 넘겨 보험위험만 이전하는 전통적 의미의 재보험과 차이가 있다.
원보험사가 보험상품에 내재한 손실 위험을 재보험사에 넘기고, 재보험사는 이 위험(보험료 또는 책임준비금)을 원보험사와 공동으로 책임지는 방식이다.
공동재보험을 도입하면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과 금리 변동성 확대에 따른 보험금 지급여력비율(RBC) 하락 가능성을 완화할 수 있다. 금리위험을 재보험사에 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신종자본증권이나 후순위채 발행은 가용 자본을 늘리는 수단인 반면, 공동재보험은 요구자본을 줄이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재무 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다.
이미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공동재보험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어 향후 외국 재보험사의 경험을 활용할 수도 있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보험위험뿐만 아니라 금리위험 등 다른 모든 위험을 재보험사가 다 떠안을 수 있어야 한다"며 "이 때문에 국내 재보험사가 아닌 해외 재보험사를 우선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책임준비금의 회계처리 방식을 명확히 하고, RBC 계산 방식을 개선하는 등 보험업감독규정 등 관련 규정을 1분기 안에 개정해 늦어도 6월 안에는 공동재보험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동재보험 도입 초기 이면거래를 통해 실제 위험을 전이하지 않는 방식의 편법적인 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에 대비해 계약 체결 한 달 안에 금융감독원에 사후 보고하는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동재보험 도입은 오는 2022년 보험부채 시가평가(IFRS17)와 K-ICS 시행을 앞두고 보험사가 보험 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주기 위한 것이다.
IFRS17의 핵심은 보험 부채의 평가 기준을 원가가 아닌 시가로 바꾸는 것이다.
함께 도입될 K-ICS는 자산과 부채를 기존의 원가 평가에서 시가 평가로 바꿔 RBC(가용자본/요구자본) 비율을 산출한다. K-ICS가 시행되면 보험 부채가 급격히 늘어나 RBC 비율이 하락할 수 있다.
IFRS17 등의 시행을 앞둔 보험사들은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후순위채 발행 등 자본 확충에 나서고 있지만 그 효과가 크지 않은 실정이다.
당국은 또 IFRS17, K-ICS 시행에 대비해 보험 계약 이전 같은 보험부채 구조조정 방안의 추가 허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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