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창투사 정기검사 결과 8개사에 행정처분
(서울=연합뉴스) 윤지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58개사를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하고 법령을 위반한 8개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법령을 위반한 8개사 중 2개사는 시정명령과 경고를 모두 받았고, 4개사는 시정명령, 2개사는 경고를 각각 받았다.
이 중 1개사는 과거 정기검사에서 위반한 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해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중기부는 밝혔다.
주된 위반 유형은 주요 주주의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 창업투자회사 임직원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 투자계약서 외 이면 합의 등이다.
중기부는 2년마다 창업투자사들의 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해오고 있다.
창업투자사들에 부과된 행정처분 내용은 2년간 온라인에 공시된다.
위반 정도에 따라 모태펀드 출자사업 선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일정 기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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