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은행창구서 B은행 돈 출금…금융위, 대면 오픈뱅킹 도입 추진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 연구 용역 입찰…기능 확대도 검토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앞으로 A은행 창구에서 B은행에 맡겨둔 돈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한 오픈뱅킹(Open Banking)이 전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이런 방식의 대면 오픈뱅킹 타당성 검토에 들어갔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 연구 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이 연구는 오픈뱅킹이 은행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오픈뱅킹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금융위는 이번 연구에서 모바일 뱅킹을 넘어 직접 대면 방식으로 오픈뱅킹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선에서 허용하는 것이 좋을지를 살핀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들로부터 관련 요청이 있었다"며 "대면 오픈뱅킹은 한마디로 은행 영업점에서 고객의 타 은행 계좌 업무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면 오픈뱅킹은 소외 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은행 간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는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방으로 갈수록 은행 영업점포가 적다 보니 대면 오픈뱅킹이 시행된다면 어르신들을 포함한 주민들이 좀 더 쉽게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다"며 "금융의 포용성 관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모바일 오픈뱅킹이 시행된 지금도 고객에게 앞다퉈 자기 은행의 앱을 설치하도록 경쟁하는데, 대면 오픈뱅킹이 시행되면 경쟁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또 잔액·거래내역 조회, 이체 등 6개로 한정된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쉽게 말해 오픈뱅킹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늘린다는 것이다.
아울러 마이데이터(MyData)·마이페이먼트(My Payment)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와 결합 방안을 연구하고, 영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오픈뱅킹을 시행 중인 주요 국가들의 정책 동향도 조사한다.
마이데이터(My Data)는 여러 기관·기업에 흩어진 개인 정보를 한 곳에서 관리하는 데이터 활용 산업, 마이페이먼트는 마이 페이먼트는 고객의 자금을 보유하지 않고 금융기관에 지급지시(Payment Order)만 하는 사업이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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