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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 넘은 신격호 개인재산…상속세만 4천억원 넘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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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 넘은 신격호 개인재산…상속세만 4천억원 넘을 듯
자녀 4명이 우선 상속대상…일부 사회 환원 가능성도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롯데그룹 신격호 명예회장의 장례가 마무리되면서 유족들이 내야 할 상속세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이 남긴 재산은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까지 알려진 재산은 롯데지주(보통주 3.10%, 우선주 14.2%)·롯데쇼핑(0.93%)·롯데제과(4.48%)·롯데칠성음료(보통주 1.30%, 우선주 14.15%)와 비상장사인 롯데물산(6.87%) 지분이 있다.
일본에서는 롯데홀딩스(0.45%)와 광윤사(0.83%), LSI(1.71%), 롯데 그린서비스(9.26%), 패밀리(10.0%), 크리스피크림도넛재팬(20.0%)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에 4천500억원 상당으로 추정되는 인천시 계양구 목상동의 골프장 부지 166만7천392㎡도 가지고 있다.


국내 롯데 계열사 지분에 대한 평가액만 4천억원대로 추정되는 만큼 부동산과 일본 재산을 더하면 1조원 이상이 된다.
국내법상 30억원 이상에 대한 상속세율은 50%다.
여기에 대기업 최대 주주가 지분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할증이 붙어 세율이 최고 65%까지 더 높아진다.
정대로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롯데 국내 계열사 지분에 한정한 평가액은 현재 약 4천295억원으로 파악된다"며 상속세(미확정)를 약 2천545억원 규모로 추정했다.
여기에 일본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을 더하면 상속세만 4천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 명예회장이 별도의 유언장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만큼 상속은 현행법에 따라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민법에 따르면 상속 1순위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인데 신 명예회장의 부인인 시게미츠 하츠코 여사는 국내에 배우자로 등록돼 있지 않다.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도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따라서 장녀인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회장, 신유미 롯데호텔고문 등 4명의 자녀가 우선 상속 대상이 된다.
이들은 모두 법적으로 25%씩 상속받을 수 있다.
단순 계산하면 개별적으로도 1천억원 이상 상속세를 내야 하는 셈이다.
일부 사회 환원 가능성도 제기된다.
재계 관계자는 "신 명예회장이 평소 기업보국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각종 재단을 설립하고 사회공헌사업을 활발하게 해왔던 만큼 사회 환원 방안도 고려 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eshin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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