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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 개인 투자한도 5천만원, 부동산 투자는 3천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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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 개인 투자한도 5천만원, 부동산 투자는 3천만원까지
P2P금융업자의 동일 차입자 대출한도 '70억원 이내'…"부동산PF 대출 막고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앞으로 일반 개인 투자자는 개인 간 거래(P2P) 금융에 최대 5천만원, 부동산 관련 대출 상품은 3천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또 P2P금융업자는 동일한 차입자에 대한 연계 대출 한도가 70억원 이내로 정해진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로 P2P금융의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8월 시행될 예정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금융법)을 앞두고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입법 예고 기간은 오는 3월 9일까지다.
시행령 제정안은 P2P금융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안전장치로서 투자·대출한도를 규정했다.
P2P금융은 차입자의 대출 신청을 P2P금융업체가 신용등급 등을 고려해 심사한 뒤 상품으로서 공시하면 투자자들이 이 상품의 원리금 수취권(대출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이 모두 모이면 차입자에게 자금이 공급된다.
시행령 제정안은 같은 차입자에 대한 P2P금융업자의 연계 대출 한도를 대출 채권 잔액의 7%나 70억원 중 더 작은 값으로 제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70억원으로 제한을 둔 것은 큼지막한 부동산 PF 대출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현 시점에서 70억원을 넘는 대출 건은 부동산 PF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투자 한도도 부동산 대출을 고려해 정했다.
일반 개인 투자자의 투자 한도는 한 차입자에 500만원, 전체 5천만원으로 정했는데, 부동산 관련 상품의 경우 한도가 3천만원으로 더 작다.
신용대출 상품에만 투자한다면 5천만원을 모두 넣어도 되지만, 부동산 담보 대출이나 PF 대출에는 3천만원까지만 넣을 수 있도록 제한을 걸어둔 것이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소득 적격 투자자는 동일 차입자에 2천만원까지, 총액으로 1억원까지 투자 가능하다.
여신금융기관 등은 연계 대출 금액의 40%까지만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부동산 관련 연계 대출 상품에는 한도를 20%까지로 좁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의 부동산 관련 규제와는 별개로, P2P금융 업권 전체가 너무 부동산에 쏠린 경향이 있어 원래 기능인 중금리 신용대출을 더 활성화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2019년 말 현재 P2P금융업체 239곳(등록 기준)의 대출 잔액은 2조3천800억원으로, 이 가운데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은 66%다.

P2P금융업체는 또 투자금을 모집하기 전 최장 72시간 사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투자금 예치기관은 은행, 증권금융회사, 일부 상호저축은행 등으로 규정했다.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 판단과 자금 보호를 위한 조치다.
P2P금융업을 하려면 금융위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연계 대출 규모에 따라 최소 자기자본 요건이 달라진다.
연계 대출 채권 잔액이 300억원 미만이면 자기자본 요건은 5억원이다. 300억∼1천억원 미만은 10억원, 1천억원 이상은 30억원이다.
P2P금융업자들은 자기자본의 70% 이상을 등록 후에도 유지해야 한다. 연계 대출 채권 규모가 커지면 그만큼 자기자본을 더 쌓아야 한다.

또 P2P금융업자들은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해야 하고, 투자자 손실 보전을 약속하거나 실제 보전해주는 행위는 금지된다. 연체율 관리 의무도 진다.
자기계산 연계 투자(자기자본 투자)는 대출 금액의 80% 이상을 모집해야 한다. 100억원 규모 대출의 경우 투자자들이 80억원 이상을 채워야 하고, 자기자본이 20억원 이상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P2P금융업자들의 겸영 업무, 즉 다른 금융업 법령의 인허가를 받아 함께 영위할 수 있는 업무로는 신용조회업, 금융투자업, 전자금융업, 보험모집업, 대출 중개·주선 등이 포함됐다.
연계 투자·대출 계약 체결은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없게 했다.
so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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