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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안면인식 기술 금지…구글 "필요" vs MS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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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안면인식 기술 금지…구글 "필요" vs MS "과도"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유럽연합(EU)이 공공장소 내 안면인식 기술 사용을 최장 5년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MS)가 이에 대해 확연히 다른 견해를 보였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는 2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경제 싱크탱크인 브뤼겔 주최로 열린 콘퍼런스에서 안면인식 기술이 비도덕적인 용도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정부가 일찌감치 이 문제를 다뤄서 (규제의) 틀을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공지능(AI)이 규제돼야 한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도 말했다.
다만 그는 잠재적인 위해와 사회적인 기회의 균형을 맞추는 현명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브래드 스미스 MS 사장은 EU의 규제안은 수술용 '메스'가 필요한 일에 큰 식칼을 들이대는 것과 비슷한 과민 반응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스미스 사장은 실종 아동 찾기 등 안면인식 기술의 이점을 언급하면서 "'대안이 있다면 금지하라'고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문제점을 확인한 뒤에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기술을 발전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EU는 미국에 비해 AI 등 기술 사용에 상대적으로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는데 안면인식 기술의 오용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공공장소에서의 적용을 최대 5년간 유예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chi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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