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025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 대폭 감축
올해 말부터 주요 도시 슈퍼·쇼핑몰서 분해 안되는 비닐봉지 사용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재용 기자 = 중국이 향후 5년간 플라스틱(비닐) 포장재의 사용을 대폭 줄이기 위한 조처를 하기로 했다.
20일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전날 세계 최대의 플라스틱 오염 배출국 가운데 한 곳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런 계획을 발표했다.
발개위는 우선 올해 말까지 중국 전역의 음식 배달 서비스와 주요 도시의 슈퍼마켓이나 쇼핑몰에서 화학적으로 분해할 수 없는 비닐봉지의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발개위는 오는 2022년까지 전자상거래, 신속 배달 서비스, 음식 포장 등에서 일회용 비닐 포장재의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대신 대체 포장재의 사용을 촉진할 방침이다.
발개위는 오는 2025년까지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 배포, 소비, 재활용과 처리에 관한 일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인 중국에서는 도시에서 온라인 쇼핑과 음식 배달 앱이 일상적인 생활 양식이 되면서 플라스틱의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
중국 최대의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阿里巴巴)는 하루에만 10억개에 달하는 포장용지를 사용한다.
10∼15분이면 손쉽게 배달 음식을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한번 사용하고 버리는 비닐봉지와 플라스틱 포장 용기의 사용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이에 따라 상하이(上海) 등 대도시 지역에서는 생활 쓰레기 분리수거를 의무화하고 있다.
상하이시는 '상하이시 생활 쓰레기 관리 조례'를 제정해 작년 7월 1일부터 생활 쓰레기를 재활용 쓰레기, 유해 쓰레기, 젖은 쓰레기, 마른 쓰레기 등 4종으로 분리해 버리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어길 경우 개인의 경우 사안별로 50∼200위안(약 8천500∼3만4천원)의 벌금을 내야 하며, 기관이나 기업의 경우 최고 5만위안(약 851만원)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j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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