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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 친트럼프' 전의원, 주식 내부자거래로 26개월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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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 친트럼프' 전의원, 주식 내부자거래로 26개월 징역형
콜린스 전 의원…아들 등 80만달러 손실 회피 도운 혐의



(뉴욕=연합뉴스) 이귀원 특파원 = 주식 내부자거래 혐의로 기소돼 의원직까지 사퇴했던 크리스토퍼 콜린스(69·공화당) 전 연방 하원의원에게 2년 2개월의 징역형이 내려졌다.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을 비롯한 미 언론들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의 버넌 브로데릭 판사는 콜린스 전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콜린스 전 의원은 과거 호주에 본부를 둔 바이오기업인 '이네이트 이뮤노테라퓨틱스'의 이사회 멤버였고, 회사의 진행형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 임상시험 실패와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아들인 캐머런에게 전달한 혐의로 2018년 기소됐다.
아들 캐머런은 관련 정보를 자신의 약혼녀인 로렌 자르스키와 그녀의 부모에게 전달했다.
이네이트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캐머런과 약혼녀 및 그녀의 가족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네이트 주식을 미리 처분해 약 80만달러의 손실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콜린스 전 의원도 이네이트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미 의회 차원의 윤리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던 상태에서 보유 주식을 처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2013년부터 뉴욕주 제27선거구에서 3선을 한 그는 내부자거래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음에도 2018년 선거에서 4선에 성공했지만 지난해 10월 관련 혐의를 인정하고 의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콜린스 전 의원은 이날 눈물까지 흘리며 재판부의 선처를 기대했지만,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미 연방검찰은 콜린스 전 의원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었다.
콜린스 전 의원은 오는 3월17일부터 복역할 예정이다.
그는 2016년 미 대선 당시 '아웃사이더'였던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가장 먼저 지지한 '원조' 친트럼프 의원으로 유명하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 뮬러 특검의 조사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었다.
lkw777@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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