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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 "혐한시위단체 이름 공개, 위헌 아니다" 첫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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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 "혐한시위단체 이름 공개, 위헌 아니다" 첫 판단
오사카 주민소송서 판결…'혐한시위 규제는 표현의 자유 침해' 주장 기각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를 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이름을 공표하는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일본 헌법 위반이 아니라는 일본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1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오사카(大阪)지방재판소는 헤이트 스피치를 한 개인이나 단체 이름을 공표하는 조례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오사카 시민 8명이 당시 오사카 시장이던 요시무라 히로후미(吉村洋文) 오사카부(大阪府)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민소송에서 조례가 합헌이라고 이날 판결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오사카 조례가 표현의 자유를 일정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복리에 의해 합리적이며 어쩔 수 없는 정도의 제한을 받는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죽여라"는 등의 과격한 구호를 외치는 등 과격한 헤이트 스피치를 일삼는 시위가 이어지면 폭력 행위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며 조례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또 헤이트 스피치 규제와 관련해 오사카시가 권한을 남용하는지 점검할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있는 점 등을 거론하며 조례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일본 헌법 21조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원고를 대리한 도쿠나가 신이치(德永信一) 변호사는 "공공의 복지를 이유로 표현의 자유 규제를 광범위하게 인정한 것은 유감"이라며 항소를 시사했다.
오사카시 조례는 헤이트 스피치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헤이트 스피치 억제 대책을 담은 조례를 2016년 7월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면 실시했다.
이 조례에는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심사회가 인정한 경우 헤이트 스피치를 한 개인이나 단체의 이름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원고들은 이 조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정책을 시행하는 데 쓴 공금 지출(115만엔, 약 1천211만원)을 반환하라는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혐한 시위를 비롯한 헤이트 스피치 규제에 대한 사법부의 첫 헌법적 판단이다.
헤이트 스피치를 규제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에 제동이 걸리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sewon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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